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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범죄보도와 피의사실공표의 문제

The dilemma in the media reports on crimes and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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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 하여도 헌법질서 하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소제기 후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구체화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규정이라 한다. 이는 동죄의 행위주체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형사피의사건 등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현실적 고충도 있다. 나아가 국민의 관심도가 큰 정치적 비리사건이나 흉악한 범죄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전에도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가 불가능하다면, 현대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난점도 있다. 여기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의한 절대적 처벌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충돌되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 이익형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먼저 피의사실공표죄의 행위주체를 일반인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피의사실공표죄의 행위주체의 확대방안의 다른 대응 축에는 진실사실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논의와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 수사기관이 발표할 수 있는 수사사실의 범주 및 언론의 취재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규를 제정하거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예외규정의 신설・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수사공보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수사공보의 허용 여부와 공개정보 등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 의해 사건내용이 유출되거나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당사자는 적극적으로 민・형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의 제정은 상충하는 헌법상 각 기본권의 보장과 한계에 대해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은 이들 기준의 제시만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상의 기본권이 충동하는 경우 실제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이 가미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불기피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공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피의사실의 공표금지의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 조화균형점을 찾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ose who are investigated for their criminal charges. This is the actualization of the prinicple that under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even a suspect accused of a crime should have his or her rights protected unitl the outcome of the trial is confirmed after prosecution.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no actual cases of punishment for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Thus, many say that this became useless due to loss of its effects. And this may due to the problem of self-implementing punishment since investigative authority is both the investigator and the actor of crime in this matter. There is also a practical grievance that if this is strictly applied, it will virtually make impossible for the media to report on criminal cases. Furthermore, in the cases with high public interest such as the cases of political corruption or violent crimes, there is a problem of reducing the scop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if the media cannot report on criminal investigations before the prosecution is filed. In this matter, the disclosure of the accused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y should not be subject to absolute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law. Rather, it should be decided by balancing the two constituional value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right to know/freedom of the press. And in order to achieve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inal facts should be revised to harmo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Fir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general public as the actor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On the other hand, this inclusion of general public should be argued in connection with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crime of defamation with true facts. Also, it is necessary to enact special laws that stipulate the categories of investigation facts that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can announce and the coverage scope and method that the media can follow. Or, the establishing and amending the rule exceptions in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can be considered as well. Finally, even if the press release is permitted, such information regarding the press release should be given to the suspect in order to privde an opportunity to oppose to it. If the contents of the case are leaked by an investigator or damaged by the media's reckless reporting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the aggrieved party needs to actively respond through civil and criminal law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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