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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자금의 조달에 대한 법적 규제

The Legal Regulation of the Terroris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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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후, 알 카에다 (Al Qaeda)의 배후에 광범위한 자금세탁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직후인 9월 19일에 G8 정상들은 테러자금의 조달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도 9월 23일에, 모든 외국인 테러리스트의 자산동결 등을 명하는 행정명령 제13224호를 발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9월 28일, 안보이사회는 결의 제1373호에 따라 모든 테러리스트의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에 요청했다. 이리하여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자금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최근의 3-4년 동안, 국제기구나 각국의 정부들은 테러자금의 조달을 규제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테러리스트의 자산의 동결몰수, 금융기관에 대한 강화된 상당한 주의의무의 부과, 의무 위반시의 제재 등과 같이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법규범이 정비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국간에 테러자금의 조달에 대한 규제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테러 네트워크에 대한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국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테러자금조달방지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9.11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정부는 먼저 테러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2001년 10월 9일에 한국정부는 테러자금조달방지협약에 서명하고, 또 ‘탈리반 관계자 등에 대한 영수허가 지침’에 의거하여 탈리반 제재위원회가 발표한 테러리스트 명단에 대해 자금동결조치를 취했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1.11.28)을 시행함과 동시에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설립하여 범죄자금과 관련된 혐의거래정보를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교환하고 있다.이상의 것이 한국정부가 테러자금 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의 전부이다. ‘탈리반 관계자 등에 대한 영수허가지침’은 안보이사회 결의 제1373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테러자금의 제공 및 모금의 금지, 재판권의 설정, 범죄방지를 위한 협력 등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테러자금조달방지협약에 대응하는 국내입법은 아직 미비한 생태이다. 다만, 범죄방지를 위한 협력에 관한 규정인 동 협약 제18조 2항 (b)의 실시를 위해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한국은 테러자금조달방지협약에 서명은 했지만 아직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동 협약의 내용을 담은 국내법이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OECD의 회원국이면서도 OECD의 자금세탁방지대책기구인 FATF의 정회원은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불법자금 추적체계가 미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앞으로 많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6. 2. * 심사개시 : 2006. 6. 2. * 게재확정 : 2006. 7. 3.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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