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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의 대상범위의 확대

Erweiterung der Vollstreckbarkeit aus notariellen Urku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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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집행증서의 대상범위가 현행법상으로는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유체동산의 인도청구라든지 토지인도청구와 같은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증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에 국한하였던 집행증서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100여년 만에 독일법제에서의 집행증서를 라틴계 공증체계의 일반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우리도 이를 예로 들면서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우선 집행증서의 대상범위의 확대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와 독일에서의 이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우리법상의 집행증서는 기본적으로 일본법을 통하여 독일법을 계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1)

  1. 김동흠,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제문제” 사법연구자료" (1988)
  2. "각국의 공증제도" (1990), 법무부
  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1 (2003)
  4. 山本和昭, "トイツにおける執行證書に關する民事訴訟法の改正について-金錢債務支拂條項 の撤廢", 158 (1999)
  5. 稻守孝夫, "公正證書の執行力の範圍及び公證事項の擴大に關する實務的檢討", 30 (2001)
  6. Karl Winkler, "Beurkundungsgesetz" (2003)
  7. Jauernig, "Zwangsvollstreckungs- und Konkursrecht"
  8. Munch, "Der Anwendungsbereich der Vollstreckungsunterwerfung-Zum neuen Recht der vollstreckbaren Urkunde-" (1998)
  9. Stein, "Kommentar Zur Zivilprozeßordnung" (1995)
  10. Wolfsteiner, "Die vollstreckbare Urkunde nach der 2"
  11. Wolfsteiner, "Die vollstreckbare Urkund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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