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증서의 범위의 확대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검토 - 건물 등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제소전화해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xtention of Executory Exemplification authenticated by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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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행증서의 대상범위가 현행법상으로는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유체동산의 인도청구라든지 토지나 건물의 인도청구와 같은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증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물 등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해서도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소전 화해와의실증적 비교를 통하여 이를 분석하면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한편강제집행법상의 이론적 주장이나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임차보증금 등 금전 청산, 그 밖에공증 직무 집행의 현실에 비추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
Abstract
As the empirical analysis on compulsory execution exemplification goes about the right of Delivery, e.g. eviction from building or house and delivery of immovable property comparing with the pre-trial reconciliation instrument execut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the conclusion results in as following. The expansion of Scope of Enforcement Notarial Instrument shall be reguested not only in the payment or delivery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securities but also in the delivery of immovable or specific movables. A few comments for the protection of tenant and deposit for lease, another theoretical objection in compulsory execution comparing with legitimate sentence are no more appropriat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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