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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뇌물죄의 가중처벌 연구

A Study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Bribery in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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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판례는 특가법 제4조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경우에 개별 법률에서 특정 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해 수뢰죄가 성립하고 특가법 제2조의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하여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형법상 수뢰죄의 주체로 의제하는 임·직원 등의 범위를 특가법 제4조와 특가법시행령의 간부직원의 범위보다 넓게 규정한 경우에는 특가법 제4조와 특가법시행령이 간부직원만으로 한정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판례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특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수뢰죄가 성립하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법상의 증뢰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특가법 제4조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수뢰죄의 주체를 확장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이러한 확장된 수뢰죄의 주체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구성요건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들은 죄형법정의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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