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에 대한 재검토 -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A Reappraisal of Article 397 of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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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은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금전채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금전채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특칙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가 물건인도채무와 달리 금전에 표창된 비물질적인 재산가치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조달채무로서,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에는 다른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요건과 효과가 부여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칙에 대하여는 금전 내지 금전채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만 뒤따를 뿐, 금전채무불이행이 채무불이행법체계 전반에서 갖는 지위, 다른 규정이나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비추어본 구체적인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제397조 제1항을 재검토하고 제398조와의 관계에서도 보다 정합적인 해석론을 모색한다. 제397조 제1항에 대하여 종래 학설과 판례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일차적인 기준으로서의 약정이율을 변제기까지의 이율로 해석하고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준별하였다. 그러나 제397조 제1항 단서는 단순히 변제기까지 이율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이율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은 채무불이행을 대비하여 당사자들이 약정한 이율, 즉 지연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약정이율을 지연이율로 해석하는 한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해 약정된 이율을 도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정이율은 민법이 의제하는 최소한의 손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손해배상법 일반원칙에 따라서 초과손해의 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상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어서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와 제397조 제1항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된다. 나아가 입법론으로서는 민법상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율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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