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진술거부권
A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during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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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형사재판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검사의 신문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검사와 변호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인정 근거는 자기부죄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인적 측면과 탄핵주의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면, 당사자주의 전통에 입각한 영미법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증거방법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하므로 진술거부권이 행사되면 피고인 신문의 여지가 없는데 반하여 직권주의 색채가 강한 독일, 일본 등은 검사에게 질문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피고인 신문에 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 경위는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그 개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견해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진술거부권은 탄핵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형사소송법에서 일체의 진술거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점, 진술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 검사의 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 권리의 비교형량에 따른 합리적인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는 것으로 소송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 신문에는 응하더라도 이미 보장되었던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Abstract
In recent criminal cases,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interrogation of prosecutor is permitted when a defendant exercises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refuses to answer all questions in advance during trial, and whether in that case, the defendant can answer only to the question of his/her lawyer. Policy foundation for the right to remain silence can be divided into individual ones based on the role of prohibiting compelled self-incrimination to protect the right of criminal defendant and systemic ones resting on the values of accusatorial system and fair trial ideology. In the adversary criminal systems of England and USA, when the right to remain silent is exercised, defendants cannot be used as evidence and prosecutors should not examine the defendants. On the contrary, in the continental criminal systems of Germany and Japan, where ex officio examination is pervasive, it is predominant view that prosecutors can interrogate the defendant even when the defendant exercises the right to remain silent. The exact reason for recent revision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regarding defendant interrogation is still controversial. The revision cannot be a persuasive reason for assuring prosecutor's right to interrogate defendants when the defendant refuses to answer all questions in advance. Considering the spirit of accusatorial system, the recent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adds the right to refuse to answer all questions and power of the presiding judge that restrict the prosecutor's right through balancing interests of both parties, the presiding judge may restrict the prosecutor's right of interrogation when the defendant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in that case, even if the defendant choose to answer the question of his/her lawyer, we could not find proper ground for the removal of the privilege and cross-examination of the prosecutor would not be admi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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