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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and acquisition tax for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tax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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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과거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나, 1995. 7. 1.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한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기존의 판례와 이론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세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경제거래는 1차적으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대한 사법의 이론과 판례의 변경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 주로 문제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이다. 종전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양도의 개념, 위법소득 과세 등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나 세법이 중시하는 경제적․실질적 측면,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과세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가 실질과세원칙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으므로 취득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소유권취득설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관점의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의 구체적인 재정립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로의 사실상 이전과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과세의 경제적 실질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조세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취득세에 관하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로의 사실상 이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이 취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취득세에 대하여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형식적 요건만 갖춘 경우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과세의 경제적 실질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되,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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