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자동차 임의대인배상보험의 보험사고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6017 판결 -
Non-compulsory bodily injury coverage of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상법 제726조의2 규정과 이를 수용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상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송용구로서의 용도를 갖는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에 그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위 표준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3)
- 김효신, "보험법의 법리" (2005), 경북대학교출판부
-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세창출판사
- 오지용, "불법행위의 법리" (2010), 진원사
- 이보환, "자동차사고손해배상소송(개정증보)" (1990), 육법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0), 박영사
- 김은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24(3), pp.149~181 (2005), 한국상사법학회
- 오지용, "요건사실로서의 운행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5(1), pp.177~199 (201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이병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개념", 보험학회지, 55 (2000), 한국보험학회
- 하헌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과 상법 제726조의 2의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5), pp.233~257 (2009), 한국법학회
- 한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49(3), pp.213~240 (2008), 법학연구소
- 홍승인, "보험에서의 자동차 “운행” 개념 ― 각국의 태도와 우리나라의 해석기준 ―", 상사법연구, 22(4), pp.267~293 (2003), 한국상사법학회
- 大嶋芳樹, "自賠法3條の運行起因性に關する紛爭處理事例, In 損害賠償法の軌跡と展望" (2008), 平文社
관련 논문AI추천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자동차의 의미최병규(사)한국보험법학회 · 보험법연구2018 · 제12권 제1호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조규성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4 · 제21권 제3호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조규성(사)한국보험법학회 · 보험법연구2024 · 제18권 제1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한기정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08 · 제49권 제3호요건사실로서의 운행에 관한 소고오지용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011 · 제15권 제1호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승낙피보험자의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약관의 타당성에 관한 판례연구-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조규성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3 · 제20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