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의의와 과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
Significance and Problem in Civil Lawsuitsagainst Japanese War Criminal Enterprises– 2009Da22549 delivered by Supreme Court on May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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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올해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 된 지 103년이 되는 해이며, 광복을 맞이한 지도 68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일간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 인한 고통과 악몽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일제강점기하에서 이루어졌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인 해결도 미완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을 법리적으로 정리, 평가하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 당시 동일한 사건이 일본 법원에 제기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외국 판결인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우리 법원에서 인정할 것인지, 즉 외국판결의 승인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따라서 일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했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과연 우리나라의 공서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그 주된 쟁점이었고 이 점에 있어서 대법원은 제1, 2심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배상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민사소송은 마치 헌법 바깥에 존재하는 무색무취한 것처럼 그 역할이 한정되어 왔던 것은 아닌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법감정과는 유리된 점은 없었는지, 헌법이라는 최상위 법이 수호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대상판결의 하급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대상판결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강제집행의 문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수많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소송 제기의 문제, 근로정신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일제피해자들의 소제기의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대상판결과 같은 전후보상소송은 과거의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행위를 사실로서 법정에서 밝혀내고, 국가의 범죄를 시민의 법과 정의에 따르게 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상판결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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