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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Arbeitnehmereigenschaft von Arbeitssuchenden undarbeitnehmerähnlichen Beschäftigten imkollektiven Arbeit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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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초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반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필자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필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노동조합의 형태, 즉 기업별 노동조합이냐 초기업별 노동조합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Abstract

Der Oberste Gerichtshof hat im Urteil vom 27. Februar 2004 entschieden, dass Arbeitssuchende auch Arbeitnehmer im Sinne des kollektiven Arbeitsrechts ist. Nach dieser Entscheidung besteht Einigkeit über die Relativität des Arbeitnehmerbegriffs nach Sinn und Zweck des Gesetzes. Aber nach bisherig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st die persönliche Abhängigkeit eine Voraussetzung für die Bestimmung der Arbeitnehmereigenschaft so wohl im Individualarbeitsrecht, als auch im kollektiven Arbeitsrecht. Aber verwendet die Rechtsprechung die persönliche Abhängigkeit auch im kollektiven Arbeitsrecht als Voraussetzung für die Bestimmung der Arbeitnehmereigenschaft von arbeitnehmerähnliche Beschäftigten, die nicht als Arbeitnehmer im Individualarbeitsrecht anerkannt werden könnenkann, aber wegen z.B. wirtschaftliche Abhängigkeit nicht anders als Arbeitnehmer schutzbedürftig sind. Als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der Begriff des Arbeitnehmers je nach Sinn und Zweck des Gesetzes anders bestimmt werden soll. Also setzt der Begriff des Arbeitnehmers im kollektiven Arbeitsrecht die persönliche Abhängigkeit nicht voraus, die eine Voraussetzung für die Bestimmung der Arbeitnehmereigenschaft im Individualarbeitsrecht ist. Darüber hinaus soll dieser Ansatz im Gegensatz zur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hof nicht nur für die Orts-, Berufs- und Industriegewerkschaft, sondern auch für die Betriebs- und Unternehmensgewerkschaft verwendet werden. Außerdem sind nicht alle Arbeitssuchende, sondern nur vorübergehende Arbeitssuchende Arbeitnehmer im kollektiven Arbeitsrecht anzuerkennen, obwohl die Rechtsprechung alle Arbeitssuchende als Arbeitnehmer im kollektiven Arbeitsrecht anerkan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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