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사자 관계에서 ‘손해의 발생’- 유형 및 해결, 소송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등과 관련하여 -
The Damage in the Relationship of Thre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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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관계에서의 손해’란 채권자와 두 명 이상의 채무자 간에 성립하는 손해배상의 법률관계 중 일정 유형을 총체화한 문제로서, 채권자 A의 채무자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을 위한 손해의 발생여부가 다른 채무자 C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의 직원 B가 자신의 귀책으로 A 소유의 금전을 C에게 잘못 지급한 경우, C가 A에게 금전을 반환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어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손해의 개념에 관하여 차액설에 따르면 이 경우 양 재산상태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전환된 재산권이므로, B의 행위로 인해 총 재산상태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범적 손해개념에 의한다면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이 C에게 잘못 지급된 시점에서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判例는 금전이 C에게 잘못 지급된 시점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손해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경우도 있다. 우리 민법은 제399조에서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을 규정하여,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즉, B가 A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먼저 이행함으로써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상 취득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민법이 규범적 손해개념의 입장에서 3 당사자 관계에서의 손해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3 당사자 관계의 손해에서는 소송의 형태가 문제되는데, 만약 위 사례에서 B와 C의 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면 양 청구권은 양립가능하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에 의할 것이지만,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양 청구권은 양립불가하므로 소송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될 것이다. 이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A의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권이 인용된다면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권은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경우 C의 변제자력이 없다면 A는 어떠한 식으로도 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damage in relationship of three parties is a kind of legal situation between one creditor and two debtor. It depends on debtor C whether the damage occurs as the requirement of the creditor A’s Claim for Damages to debtor B. For example, if B, A’s employee gives A’s money to wrong creditor C by his fault, A has to compensate A’s money. But if at the same situation, C returns the money to A, B need not pay to A. Because the damage is extinguished by C’s return. On the view point of Theory of the Balance, the traditional opinion on establish of the damage, the damage can not be established in this situation. Because comparing the result of before B’s misfeasance and after, the difference of the whole property of A can not be occurred. Because A has a Claim for Damages to C as a substitute to the damage. But in the same situation Theory of the Normative Damages can say the damage has occurred at the time when B gave the money to C. Judecial Precedent by Supreme Court has both cases admit A’s Claim for Damages to debtor B and deny it. In this situation our civil law was judged that has the view point of Theory of the Normative Damages that admits A’s Claim for Damages to debtor B. Because the provision of article 399 states a compensator who paid all of debt can have and exert creditor’s right about that receivables that was paid(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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