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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중 무결성 및 동일성에 대하여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Additional Conditions of Digital Evidence Admissibility - Focusing on Integrity & Identity of Digital Evi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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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디지털 증거의 경우 일반 증거와 같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 보호는 필수적인 것이고 압수·수색 대상물과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에 있어서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디지털 증거 이외 증거의 압수·수색 보다 훨씬 더욱 자세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요구되는 절차의 내용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입법절차를 통하여 수렴되고 있기보다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압수·수색절차의 결과물이 실제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과 같은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른바 컴퓨터 포렌식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증거능력의 요건인 증거물의 무결성과 동일성 판단의 경우이다. 이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학설은 다소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고 대법원 판례 역시 무결성과 동일성의 개념과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소 엇갈린 판결을 보이고 있다. 즉 대상판례는 기존의 실무와 판례의 입장에 더하여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수사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 동일성 요건 충족을 위한 필요충분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상판례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이른바 무결성과 동일성 요구는 단순히 수사 절차에 참여한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동일한 진술을 법정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을 통한 검증절차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하는 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며, 압수·수색절차에서 확보된 압수물이 해쉬값 등에 비추어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과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실질적으로 동일성 인정에 문제가 없음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증거의 동일성은 인정될 수 없다.

Abstract

South Korean Laws regarding search & seizure of digital evidence have been elaborated by the judiciary rather than the legislative. Courts have declared that in terms of collecting digital evidence, it requires some additional admissibility conditions which have to be met via computer forensics method. These additional admissibility conditions include “relevance or relevancy”, “reliability”, “authenticity”, “best evidence rule”, “identity” and “integrity.”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of such conditions are not necessarily identical among scholars and practicioners. Partially because digital evidence has peculiar aspects that some degree of verifications have to be made to make it admissible. Any human intervention such as statement by the maker of such digital evidence could be perceived as one of the most vital tool to make the Evidence admissible. However the current case has a slightly different voice on that, because among other things, identity and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has to be guaranteed by computer forensics method. Hash value can be one of the most crucial tools to assess such additional conditions. However oftentimes, no matter how careful and competent those who collects evidence via search & seizure method, it could turn out that the hash value of the original and copied evidence would not be identical. That is, some friction happens to the digital evidence due to sensitivity of the Evidence or data storage unit. If such unfortunate event happens, identity of such digital evidence cannot be acknowledged, resulting the effort of collecting such evidence futile. Currently without any statute amending such case, the questions regarding additional admissibility requirements for digital evidence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to be answered by the legislative.

참고문헌 (16)

  1.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 김범식, "전자(디지털)정보의 법정 증거 제출・현출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9(1), pp.257~288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3. 김봉수,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와 포렌식(Forensics)",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자료, 21(6)통권 : 495 (2009)
  4. 김재중, "압수・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형사정책연구, 27(2), pp.1~33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 김정한,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의미와 개념 요소 및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비교형사법연구, 16(1), pp.153~182 (20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6.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노명선", 대검찰청, ~ (2012)
  7. 노수환,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 증명과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 법조, 64(8)통권 : 707, pp.5~54 (2015), 법조협회[DOI]
  8. 서기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 모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디지털포렌식연구, 4(2), pp.1~16 (2010),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9. 이숙연,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저스티스, 161, pp.164~199 (2017), 한국법학원
  10. 이인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입법론적 접근 -", 형사법의 신동향, (58), pp.59~93 (2018), 대검찰청[DOI]
  11. 이원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 연관 쟁점 고찰 -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51), pp.1~34 (2016), 대검찰청[DOI]
  12.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 (48), pp.90~158 (2015), 대검찰청[DOI]
  13. 이진국,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에서 피압수 ․ 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 아주법학, 11(4), pp.323~340 (2018), 법학연구소[DOI]
  14. 정한중, "적법하게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관련성 있는 범죄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 법조, 66(2), pp.725~757 (2017), 법조협회[DOI]
  15. 최성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6(III-2) (2011), 대검찰청
  16. 최종혁, "사이버범죄 수사와 증거수집 실무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19(4), pp.481~499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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