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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rder against The Bond by Obligeeʼs Right of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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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 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된 후에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하였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피대위채권의 피압류적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위채권자는 피대위채권을 직접 압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고 유효한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만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즉 채권자대위권의 간이추심기능은 대위소송판결 확정시 또는 처분금지효 발생시가 아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이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의 변제를 실제로 수령하는 단계에서 실현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압류・추심명령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 결과 처분금지효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무효사유로 포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채권자대위권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claim the creditor started as a responsible property conservation system to secure joint security. Now, it is transformed into a system for collecting simple and actively implementing the enforcement authority that does not need the enforcement authority beyond its original area. The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does not affect the eligibility of the bond to be seized. Like other creditors who did not directly seize the bonds, You can be paid in the dividend procedure only if you participate in the bond dividend procedure through legitimate and valid seizure, seizure or dividend request until the end of the dividend request. In addition, if the similarity with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can be recognized in the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t can affirm the analogy of Article 229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refore, if the creditor’s lawsuit is prohibited and other creditors compete, I can take you on the grounds that all orders are null and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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