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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특례조항의 법체계적‧내용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Legal Systematic‧Content Issues and Improvement Tasks in the Special Articles of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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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상장회사는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장회사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관련 규정들은 입법 연혁적으로 도입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법체계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상장 촉진을 위한 입법을 단행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관련 법제가 상법과 자본시장육성법으로 이원화되었다. 이후 자본시장육성법의 상장회사 특례조항은 증권거래법으로 잉관되었고, 증권거래법 폐지 이후 해당 조항들이 법적 정합성 검토없이 그대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뉘어 규정되면서, 각 조항들 사이에 법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IMF 이후 감사위원회 의무구성 등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자산규모에 따라 획일화된 기업지배구조가 도입당시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장회사 특례조항 관련 법체계와 내용으로 나누어, 입법 연혁을 통한 문제점과 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법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상법의 일반조항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특례조항 사이에서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상법의 주식회사 관련 일반조항과 상장회사 특례조항 사이의 적용 우선순위에서 충돌하여 수범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내용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관련 지배구조 규정은 IMF 이후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사외이사 의무 선임과 감사위원회 의무 구성제도가 우리 기업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상장회사 관련 법 체계를 일원화 할 것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입법 방식으로 3가지를 제안하였다. 또한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의무 규정을 재검토하여 경제현실에 부합하게 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할 것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의무규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listed companies account for only 0.28% of the total number of companies in South Korea, they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increasing GDP and creation of jobs. Considering this important roles of listed companies in the modern economy, the legislation on listed companies should not only provide the basis of rules necessary for their operation, but also provide a legal basis for improving the company’s global competitiveness. However, in South Korea, the articles on listed companies were dualized in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Development Ac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nd developing legislation for promoting their listing by policy, and were transferred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fter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Market Development Act」. As the special articles on the listed companies i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as still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ithout legal consistency checks, it causes problems of legal inconsistency between each of provisions. Hereupon, in this paper, the legal problems about listed companies were examined, dividing them into legal systematic problems and content problems. In the current law, there have been conflicts in the application of priority between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special laws of the listed companies, and it has caused confusions among the men with convictions. Also, the regulation on governance related to listed companies is the same as the U.S. system since the crisis of IMF, and there is an issue that the system of appointing outside directors and auditing committees does not conform to the reality of Korean compani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insisted on unify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listed companies, and for the concrete legislative method it proposed 3 ways. This paper also suggested raising the asset size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reality by reviewing the mandatory provision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of the listed companies and to improve the mandatory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concerning the formation of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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