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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Effect of the Assignment against Non-Assignment Agreement -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of 2016Da24284 on Dec. 19,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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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판결은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물권적 효력설을, 반대의견이 채권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제449조 제2항은 제1항의 채권의 양도성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문언의 의미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입법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본민법 제466조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가 물권적 효력설이었고, 당시 참고한 입법례도 물권적 효력설을 취한 것이었음을 볼 때 입법자는 물권적 효력설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권의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례변경을 통해 채권적 효력설로 전환하여 그 흐름에 따르자는 반대의견은 해석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판례인 물권적 효력설을 견지한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행청구를 거절함으로써 채권양도를 승낙하고 있다. 채무자의 사후승낙은 유동적 무효행위의 추인이고, 이에 대하여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소급효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승낙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포괄적 압류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승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므로 양도인을 채권자로 본 다수의견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채권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에서 곧바로 양도인이 채권자라고 판단하여 결론을 내렸을 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함에 대하여 오히려 피고가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위와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ruled on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against non-assignment agreement. The majority opinion advocated the so-called proprietary effect theory while the minority opinion advocated the so-called obligatory effect theory. Article 449(2)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the assignability under Article 449(1) can be restricted by the contrary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meaning of the wording of Article 449(2) is that the assignment against non-assignment agreement is null, however,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the nullity cannot be claimed against a bona fide third party.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in Article 466 of the Japanese Civil Act was the proprietary effect theory, and the laws of other countries referenced by the legislator were also the proprietary effect theory. Therefore, it must be said the legislator has adopted the proprietary effect theory. It can be said that improving the assignability is an international trend, but the minority opinion to follow the trend by changing the precedent is beyond the scope of the interpretation theory.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maintaining the precedent that took the proprietary effect theory is valid. The defendant approved the assignment by rejecting the plaintiff's claim for performance. The obligor's post-approval is the ratification of a provisional invalid act, and it has retroactive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ratification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However, the right of a third party shall not be prejudiced thereby. On the issue of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against the obligor, the trustee in bankruptcy falls under a third party like the seizing creditor. Accordingly, the trustee in bankruptcy shall be regarded as a third party who is not prejudiced by the obligor’s post-approval. In this case, the assignment is invalid despite the defendant's approval, so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that the assignor has the claim is right. However, it is not justified that the majority opinion did not judge the abov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defendant's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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