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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상의 FIO조항의 효력

Validity of FIO Clasue in a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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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세기에 들어 국제해상운송에서 FIO조항을 사용하는 새로운 관행이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FIO조항이 헤이그/비스비 규칙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가 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영국 법원은 종래 FIO조항이 유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최근 귀족원이 Jordan II호 사건에서 이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의 법원은 영국 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FIO조항 의 효력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없으며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FIO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반면에 제9순회항소법원은 FIO조항이 유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프랑스는 미국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한편 현재 UNCITRAL에서는 해상운송에 관한 기존의 국제조약에 대체할 새로운 운송법 조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운송법 조약(초안)에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 국의 입장을 통일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FIO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FIO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하급심 법원은 FIO조항이 유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FO조항의 효력이 선결문제가 된 사안에서 FO조항이 유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을 하였다. 사견으로는 우리 해상법상 FIO조항은 유효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무효설과 유효설이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으므로 해상법을 개정하여 UNCITRAL 운송법 조약(초안)과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FIO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UNCITRAL 운송법 조약(초안)의 입장은 우리 해상법상의 운송인의 책임체계나 증명책임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UNCITRAL 운송법 조약(초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해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논문접수 : 2006. 10. 10. * 심사개시 : 2006. 11. 1. * 게재확정 : 2006. 11. 24.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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