陷穽搜査의 違法性 判斷基準
Illegality of Entrapmen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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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긴 채로 시민의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후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이미 자명하듯이, 함정수사의 유형에는 함정교사와 함정방조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학설과 판례가 말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과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각각 함정교사와 함정방조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는 위와 같이 함정수사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구분하면서도, 함정수사를 실제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는 오직 함정교사 내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만이 마치 함정수사의 전부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학설과 판례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주관적 기준설에 입각함으로써 그러한 편협한 입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그러나 애당초 주관적 기준설을 창안하였던 외국의 이론에서도 주관적 기준설은 점차 비중을 잃고 있으며 객관적 기준설이 차차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더라도 객관적 기준설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종래의 주관적 기준설은 형법과 도덕을 준별하지 못하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양심의 자유에 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함정수사의 위법성 심사기준은 객관적 기준이어야 한다. 함정수사도 어디까지나 수사의 한 가지 형태인 이상 수사의 상당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은 당연지사이며 또한 그것으로 족하다. 범의유발형이건 기회제공형이건 간에 수사의 상당성을 상실한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참고문헌 (16)
- 裵鍾大, "형사소송법" (2004), 홍문사
- 白亨球, "형사소송법강의" (2001), 박영사
- 申東雲, "형사소송법" (2006), 법문사
- 申洋均, "형사소송법" (2004), 법문사
- 李在祥,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 李準一, "헌법학강의" (2005), 홍문사
- 曺國,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5), 박영사
- LaFave, Wayne R., "Criminal Law" (2003), West Group
- 권창국,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효과" (2006), 법률신문
- 金箕斗, "陷穽搜査" (1983), 월간고시
- 朴光玟, "함정수사의 규제" (1996), 성균관법학
- 徐德華, "美國證據法에 있어서의 ?entrapment defense?", 법학연구, 16
- 申東雲, "독일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1996),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 尹龍奎, "陷穽搜査에 관한 小考" (2000), 韓日刑事法의 과제와 전망
- 曺國,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2000)
- 崔永洪, "陷穽搜査", 판례월보, (187)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