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linquency in maintenance charge of the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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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필연적이다. 구분소유자가 경제적 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관리비를 체납하고, 이후 관리비가 체납된 집합건물을 승계한 특정승계인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는 견해, 승계를 부정하는 견해,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합건물법 제18조를 근거로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된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간승계인의 법적 책임은 인정되어야 하고, 전소유자와 중간승계인 및 현 소유자의 법률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특정승계인의 전소유자나 중간승계인에 대한 구상청구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주거용건물에 대한 관리비체납으로 인한 단전과 단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단전, 단수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할 수 있다.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는 적법절차를 거치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적인 단전, 단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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