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도청결과물 보도의 위법성조각-‘X파일’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Media Liability for the Publication of Wire Communications Obtained Illegally by a Thir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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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5년 발생한 ‘X파일’ 사건에서 불법도청을 행한 안기부 요원, 불법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 그룹과 모 일간지의 수뇌부들은 법규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기소되지 못하지만, ‘X파일’ 사건을 보도한 M 방송의 L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제1심 판결은 ‘X파일’ 보도행위의 동기·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방법이 상당하고, 대화당사자의 인격권 침해가 있었으나 이는 공적 인물로서 감수해야 할 정도라고 파악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반면 제2심 판결은 통신비밀의 공개의 위법성조각이 가능한 상황을 매우 한정한 후, ‘X파일’ 보도는 ‘사회상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필자는 제1심 판결에 동의하면서, 언론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도청에 관여하지 않았고, 도청의 내용이 민주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공익적 사항이며, 도청내용의 공개를 통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인물이 공적인 인물이라면 도청내용의 언론보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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