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성립요건의 판단방법과 기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
The Method and Standard of the Requirement of Abuse of Right:-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5379 Sentenced September 25.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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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의 성립요건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요건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주관적 요건도 필요한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통설은 객관적 요건만으로 충분하며 주관적 요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고 있다. 주관적 요건의 인정방법에 관해서 대법원은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追認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학설은 대법원이 주관적 요건의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대상판결은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 대해 각각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은 별도로 판단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부인하는 근거로써 원고(권리자) 소유의 전체 토지면적의 40%에 달하는 작지 않은 부분이 피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을 적시함으로써 주관적 요건을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내용의 본래의 의미는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거나 주관적 요건을 형식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대법원이 주관적 요건을 추인하는 근거로 제시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객관적 사정’은 간접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상판결에 의하여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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