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형 위헌심사제의 도입은 가능한가? - 사법통계를 통한 일본․대만․한국의 법조현실 비교 -
Can We Introduce the American Judicial Review System?- Judging from Judicial Statistics in Japan, Taiwan and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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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일반법원이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는 미국형 사법심사제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법관의 개인적 소양과 그 업무부담 강약이라는 두 측면에서 일본․대만과의 통계수치 비교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 법조시스템은 일본․대만 못지않게 위계적인 ‘관료사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의 소송사건 처리 업무부담 또한 일본․대만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므로, 미국형 위헌심사제의 전면 도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관의 적극적 위헌심사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법조일원제 시스템구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법조시스템의 점진적 개혁에 발맞추어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의 순서로 단계적․순차적으로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우선, 대법원에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전문성의 제고와 소송사건 처리 업무부담의 감축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다. 다음, 중견법관으로서 경력과 실력을 구비하고, 소송사건 처리의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등법원 법관의 경우,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끝으로, 지방법원 법관에게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방안이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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