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사소송에서 법관의 석명권 행사범위 확장의 원인과 그 문제점
The Causes and Problems of the Expansion in the Scope of Judges' Clarification Power Exercise in Korean Civil Trial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사실․법률상의 쟁점을 분명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쟁점을 지적하는 석명권의 행사는 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이에 모순이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더라도 소송의 쟁점과 방향을 바꾸는 영향을 미친다. 법관의 석명권 행사 범위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법관의 석명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법관의 석명권 행사범위는 2000년대 이전 다소 소극적인 석명권 행사에서 2000년 대 이후 법적 관점을 지적하는 지적의무를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사실관계까지를 살펴 대안적 방향까지를 제시할 것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설상으로 실질적 평등이나 사회국가적 소송관에 근거를 두고 설명되지만 실제 판례를 분석해보면 법관에 의한 직권탐지를 바탕으로 하는직권주의적 법관의 권한 확대로 가장 잘 설명된다. 이렇게 법관의 역할이 직권주의적방향으로 확대된 원인은 무엇보다 2000년대 이후 소위 ‘신모델’로 통칭되는 소송관리모델이 도입되고 위 신모델이 소송현실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직권주의적 개입과 적극적 석명을 요구하는 쪽으로 소송관리모델이 변화해온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법관의 석명권 행사 확대는 그에 대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중립성에 대한 위협과 민사소송의 기초를 이루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능력저하를 유발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법관의 석명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관의 석명권 확대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 확장에 민사소송의 현실에 기초한 소송관리모델이 자리잡고 있어 그 규제 역시 용이하지 않다.
Abstract
The clarification power of judges to promote clarifying factual and legal disputes between parties and to give parties hints and feedback to overlooked legal perspectives influence issues and outcome of civil trial though it is so called passive exercise toward inconsistent arguments and evidences. Contrasting passive approaches of courts before 2000s, the scope of judges' clarification power exercise has expanded to reach out broad engagement including suggesting alternative perspective based on factual issues since 2000s when looking through Supreme Court's opinions which stipulate the obligation of judges's clarification inquiry. Scholars view this alteration from substantial equalities of parties or social welfare state perspectives, but enlargement of judges' inquisitorial power explains it well than other theory when you analyze the precedents. This enlargement of judges' inquisitorial power and role is originated from the introduction and adaptation of case management model -so called "New Model"- which requires intervention of judges and active exercise of clarification power since 2000s. This expansion of judges' clarification power exercise has negative side effects of intimidating judge's impartiality and triggering deterioration of attorney's ability which is backbone of civil trial. Among other things, the control of abuse of judges' clarification power exercise is almost impossible. Thus, regulation to the expansion of judges' clarification power exercise is urgent, but the regulation is hard to get considering the reason behind the expansion.
참고문헌 (23)
- 호문혁, "민사소송법 연구 I" (1998), 법문사
- 권혁재, "법원의 釋明權 행사범위와 법적관점 지적의무", 인권과 정의, (360), pp.7~28 (2006), 대한변호사협회
- 권혁재, "법원의 석명권 행사 범위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11(2), pp.48~95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권혁재,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위한 법원의 소송지휘권행사방법", 저스티스, (98), pp.147~168 (2007), 한국법학원
- 김용현, "사건관리부의 실효성 확보", 사법논집, 43 (2006)
- 김황식, "집중심리에 관한 연구(상)", 사법행정, (270) (1981)
- 박병대, "재판구조 개혁의 논리 및 전개과정,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이해와전망(상)", 재판자료, 96 (2002)
- 설민수, "문서훼손을 통한 입증방해 행위와 그 제재", 인권과 정의, (416), pp.29~51 (2011), 대한변호사협회
- 설범식, "한국법원에 있어서 구술심리 강화와 사건관리방식의 변화", 민사소송, 14(2), pp.432~474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설범식, "민사소송의 구조-법률요건, 청구,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사법논집, 55 (2012)
- 양승태, "집중심리제도의 현황과 전망", 인권과 정의, (233) (1996)
- 우인성, "구술주의(및 직접주의)에 따른 기일운영방식", 남부지방법원, ~ (2010)
- 유해용, "집중심리와 실권효 제도의 운용", 민사재판의 제문제, 16 (2007)
- 이시윤, "민사절차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논총, 21 (2010)
- 이영섭, "소송지휘와 석명권", 사법행정, (62) (1966)
- 이영준, "집중심리제도의 문제점: 독일의 개정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4 (1986)
- 정진경, "고양지원 합의부의 조기기일지정과 구술심리", 저스티스, (94), pp.164~182 (2006), 한국법학원
- 최성호, "변론주의와 적극적 석명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37), pp.287~308 (2011), 법학연구원
- 최성호, "변론주의의 근거와 적극적 석명에 대한 검토", 경기법조, (18) (2012)
- 한충수, "민사소송절차의 심리구조와 변론준비절차의 투명화 – 2008년 민사소송법 258조 개정과 관련하여 –", 민사소송, 15(1), pp.280~322 (201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허용구, "법원의 석명권 행사범위", 재판과 판례, 19 (2010)
- Charles Gardner Gey, "The Dimesions of Judicial Impartiality", Fla. L. Rev, 65, pp.493~ (2013)
- Marvin E. Frankel, "The Search for Truth: An Umpireal View", U. Pa. L. Rev, 123, pp.1031~1048 (1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