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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범위 한정가능성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n the range of electronic evidenceconfiscation and voluntary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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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전자증거는 증거 분석과정의 기술적 복잡성, 대용량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인해 전자증거에 기존 영장주의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적 대안으로 문서의 주변부 정보까지 이미징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전자증거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도록 제안하고 둘째, 임의제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절차적 대안으로 전자증거의 검증 과정 중에 표준화된 ‘데이터 완전삭제 솔루션’을 사용하게 하고, 임의제출자가 직접 필요 없는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함으로서 제출 범위 및 증거조작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결하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전자증거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임의제출자가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 삭제시 입회인을 참여하게 함으로 임의제출한 전자증거가 ‘의도적인 조작이 없었음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Abstract

There are technical complexities and massive data problems, applying rule of warrant on electronic evidence is in controversy. In order to resolve the controversy first as a technological alternative, will require developing a tool to suggest a balanced resolution for imaging the periphery of the data, guaranteeing constitutional rights and finding the substantial truth through the electronic evidence customized investigation. Second will be to guarantee the rights of voluntary submission, oblige the solution in the verification process of electronic evidence which destruct the data completely and guarantee the unrelated deleted process in voluntary submission for resolving unnecessary dispute on the submission scope and the manipulation of evidence. Lastly will be in the case of the electronic evidence voluntary submission, since excluding forgery is impossible, finding the third forensic observer is suggested to guarantee that there are not intentional fabr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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