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
Attachment and Transfer of Self-oriented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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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권집행의 환가절차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고,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자 앞으로 채권의 귀속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한국에서 전부명령의 이용도는 아주 높다. 독일 민사소송법 §835는 채권집행에서 이전(Überweisung) 방식에 의한 환가를 정하고 있고, 그 안에 추심명령(Überweisung zur Einziehung)과 전부명령(Überweisung an Zahlungs statt)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는 주로 추심명령이 이용되고 전부명령은 잘 이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우선주의(Prioritätsprinzip) 때문에 추심명령만으로도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전부명령으로써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무상의 기능으로만 보면 한국의 전부명령은 독일의 추심명령과 오히려 유사하다. 집행채권자가 자기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자기채권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관하여, 우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실체법적·절차법적 사유로 상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도 이러한 자기채권 전부명령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최근의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은 방론으로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계금지의 취지와 입법목적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례처럼 ‘자기채권 전부명령 무제한설’을 취할 수는 없다. 특히 고의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채권 전부명령은, 그 상계를 금지한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고의불법행위 유발방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즉 자기채권 전부명령에 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하더라도― 그 허용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제한설’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자기채권 전부명령의 허부는 각 상계금지의 유형별로, 그 금지의 취지와 효과를 검토하여 따로따로 판단되어야 한다.
Abstract
In order to execute a judgment against a monetary claim, the judgment creditor should get from a court an attachment and transfer order of the monetary claim. In case the judgment creditor himself is the debtor of the monetary claim arises the issue of so-called ‘self-attachment’. The need to protect the creditor’s rights in process of execution over debtor’s general asset should be respected in case of self-attachment, even when set-off is possible for the judgment creditor. However, such permission for self-attachment cannot be affirmed unlimitedly. For example, article 496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at “Where the obligation has arisen from an intentional tort, the obligor cannot avail himself of a set-off against the oblig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in preventing an intentional tort. As self-attachment by an intentional tortfeasor in such a situation may be abused in order to circumvent set-off prohibition, those kinds of self-attachment should be prohibited. This paper categorizes various kinds of set-off prohibition in Korean law, and analyzes the possibility of self-attachment at each categor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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