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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 증가와 그 합리적 규제방안

A Study on the Rational Regulation of Illegal problem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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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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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TV나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개인방송의 활성화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자신의 의견표현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인터넷개인방송이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확장이라는 순기능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일탈방송이 점차 증가하는 등 그 역기능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의 출발점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가능한 것임에 반하여,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는 오로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개인방송을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의 양 측면의 조화의 조화에 중점을 둔 인터넷개인방송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인터넷개인방송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법률규제 체계에 대하여 분석한 후 현행 법률규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인터넷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 증가현상이 심각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기초로 탄생된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론에서는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인터넷개인방송의 자율규제방안을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대량의 정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인터넷개인방송은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 규제는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이용자들과 이해관계당사자인 플랫폼서비스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훨씬 빠르고 더욱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인터넷개인방송의 규제체계가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로 나가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을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의 양자를 조화시킨 인터넷개인방송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day, the advent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has allowed mankind to express individual opinions more freely, swiftly and extensively than ever before. However, the adverse effect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have emerged as a big social problem, with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not only providing the net function of expanding freedom of expression, but also recently making deviant broadcasting that goes beyond the limit of freedom of expression. This has led to the need for tougher legal regulations on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While the protec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s an extens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regula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personal rights. Thus, if the government regulates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with a focus on guaranteeing the personal rights of the victims, it will result in the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article aims to present regulatory measures f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which focuses on the harmon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Based on these ideas, the text will first analyze the statu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to examine its problems, followed by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and the problems of legal The conclusion proposed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law as a short-term solution and proposed self-regula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related entities as a long-term solution. Public regulation by state agencies cannot be a long-term alternative, given that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is delivered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real time. Rather, self-regulation by users who are exposed to information in real time and by platform service providers, which are interested parties, can be a faster and more efficient countermeasure. This article argued that the regulation system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should go forward to self-regulation by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related entities. Furthermore, it concluded that reasonable regulation measure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could be put forward to protect the basic values of free democratic broadcasting by harmoniz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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