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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Claim for Return of the Unjust Enrichment by Co-owner of the Land, who is not a Sectional Owner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 Decided August 25,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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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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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거나 초과하여 가진 경우에는 대지를 사용·수익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을 평석하면서 우선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였고, 기존 법리와의 부합성 및 부당이득반환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종래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판례 법리는 다소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대지지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살피는데, 민법상 공유물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원칙 적용설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제한 적용설의 대립을 상정할 수 있다. 원칙 적용설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긍정하는 반면 제한 적용설은 부정한다. 각 견해 대립에 대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제한 적용설의 견지에서 ‘적정 대지지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적정 대지지분의 의미를 살피고, 그것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즉 대지권 등기의 확보, 초과 대지지분의 처분의 일체성, 전유부분 면적 비율의 산정에 대한 내용이다. 끝으로 부족 지분권자를 부당이득의무자로 보는 경우 다수 부족 지분권자들의 채무관계의 성질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in question(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 Decided August 25, 2022) and to clarify its meaning. The decision in question concluded as follows: a sectional owner who is entitled to a appropriate share of the land has the legal authority to use and make a profit according to the prescribed purpose and so a land co-owner who is not a sectional owner may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resulting from the use and enjoyment of the land against a sectional owner who does not have a proper share of the land. To this end, the attitude of the previous Supreme Court’s opinion was first examined and summarized. In addition, the degree of conformity wit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regarding under the Korean Civil Act to a relationship of land co-owner on which a condominium building was reviewed,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was reviewed. The decision in question settled the previous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duty to return unjust enrichment of sectional owner against the land co-owner who is not a sectional owner and newly derived and used the concept of the concept ‘proper share in the land’. Accordingly, the meaning of proper share in the land was reviewed an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problem of securing it were examined.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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