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 의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물분할 문제-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Issues Arising from Partition of a Condominium Building Site by Co-owners without Sectional Ownership-Regar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71753, Delivered on Septembe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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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대지 공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 재판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위 조문과 이에 관련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그 청구는 대부분 기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 대지라는 공유물의 특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공동소유관계,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의 측면에서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금지가 정당화되는데,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게는 이러한 정당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과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관계는 민법상 공유관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8조에 따른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출현하게 된 경위, 그들이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에 미치는 문제점,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을 일체화하려는 집합건물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전면적 가격보상으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를 축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의 대지에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대지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분할방법은 협의의 현물분할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Abstract
Article 8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states that “If a building to which an object of sectional ownership belongs exists on the site, co-owners of the site are prohibited from claiming the partition of the site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use of the building.” In principle, a claim for division of the site of a condominium building is restricted. Most cases in which one of the co-owners of the land demands partition of the site of a condominium building have been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rovision and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However, if the co-owner making such a claim does not hold sectional ownership, the court will need to take a prospective approach to the claim. His or her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sectional owners is a common co-ownership relationship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refore the freedom of partition under Article 268 of the Korean Civil Code should be recognized. Furthermore,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emerged, the problems that they cause to the legal relations concerning the condominium building, and the rule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t is justified to evict such owners who solely possess a share of the land. Additionally, the claim for partitioning of the land by the co-owner of the land who owns a non-sectional building on the land of the condominium building site should also be recognized. However, in such instances,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artitioning in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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