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 -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Establishment and Exercise of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due to Unauthorized Occupation of Section for Common Use - Focusing on Loss of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Infringement Analysis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20744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타인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다수의견은 ‘사용·수익할 권리의 침해’ 그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였고, 반대의견은 차액설의 관점에서 손해를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해석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사례에 관하여 종래의 차액설에 따르면 침해행위 전후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의 재산상태에 증감이 없어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입은 불이익 그 자체를 규범적 손해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밑짐”이라고 되어 있는 손해의 사전적 의미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민법상 부당이득 제도는 ‘이익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손해의 배상’이라는 불법행위 제도와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 부당이득에서의 손해는 손해배상에서처럼 그 손해의 현존성과 확정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741조에 영향을 미친 일본 및 독일 민법 규정의 입법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차액설에 기초하여 파악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둘째, 비교법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침해부당이득에서 ‘손실’은 성립요건으로 규정 또는 요구되지 않거나(스위스, 영국, 미국), 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독일, 일본). 대륙, 일본 및 국내에서 주류적인 견해로 자리매김한 할당내용설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권한 없는 이용에 의해 침해된 권리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사례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손실 내지 손해의 존부가 문제 된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만일 침해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아 배타적 이익 지배의 교란을 회복할 수 없다면, 재산권의 보호는 공허해지므로 각 경제 주체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여 배분적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반환범위는 환송 후 원심에서 심리·판단되어야 한다. 손해의 액수가 산정되어야 하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반환되는 이득에 피고의 지분 상당액은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한편 집합건물의 특수성까지 참작하더라도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금전채권인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단과 구분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한, 관리단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 대리, 위임, 채권양도, 임의적 소송담당 등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법률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에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필요로 한다.

Abstract

Main issue of the subject case is whether “loss” in the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is satisfied in a case where some sectional owners exclusively occupy and use the portions used in common of condominium buildings without having a legal right to do so. The Majority Opinion deem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use and take profits” per se as the loss prescribed in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while the Dissenting Opinion understands the loss based on the difference theory. In conclusion, I agree with the Majority Opinion for three reasons outlined below. First, a reasonable ground can be found in the view of interpretation of the law. According to the widely accepted difference theory, exclusive occupation and use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do not incur any loss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economic position of the owner and the position that would have been had the unlawful conduct not taken place. However, disadvantage of other sectional owners caused by exclusive occupation and use of the common portions without permission per se can be deemed as normative loss. This view accords with lexical meaning of loss, which is the “disadvantage on material and spiritual interest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which is to return the profit from a person enriched,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tort, which is to compensate the victim for damage. Even if the same terminology is used in the Civil Act in regard to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the torts, the actual meaning of the terminology can b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t is hard to find any reasonable evidence to regard the loss as the decrease of property value considering legislative history about the Civil Acts of German and Japan tha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Second, the Majority Opinion may also be upheld in the comparative consideration. The loss is not required by the statue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infringement (Switzerland, England, USA), even if there is an Article states “loss” in terms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the loss does not have its own meaning (Germany, Japan). According to the assignment theory (zuweisungstheorie) that has became the mainstream, the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shall be affirmed from the infringed right itself. Third, the Majority Opinion can be justified in the view of the law of economics. If the law does not admit the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because there is no loss according to difference theory in case of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infringement, people would have great incentive to make infringement to other’s right. In other words, distributive efficiency can be improved when the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s affirmed if the infringer exclusively occupies and uses the owner’s asset because the unnecessary cost to protect the right can be diminished.

참고문헌 (55)

  1. 곽윤직, "민법주해 물권(2)" (2005), 박영사
  2.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2)" (2005), 박영사
  3.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8)" (2005), 박영사
  4.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10)" (2005), 박영사
  5.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 (2009), 박영사
  6.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Ⅳ)" (2007), 박영사
  7.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Ⅱ)" (2014), 박영사
  8. 김성수, "대만민법전" (2012), 법무부
  9. 김용덕, "주석민법 총칙(1)"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10. 김용덕, "주석민법 물권(2)"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11.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2003), 박영사
  12. 안춘수,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2018), 동방문화사
  13. 양창수, "독일민법전" (2018), 박영사
  14. 양창수, "민법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7), 박영사
  15. 이상훈,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2017), 경인문화사
  16. 이은영, "민법Ⅱ(채권총론·채권각론·친족상속법)" (2005), 박영사
  17. 지원림, "민법강의" (2020), 홍문사
  18. 권영준, "2020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2(1), pp.205~347 (2021), 법학연구소[DOI]
  19. 권영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149~191 (2014), 법학연구소
  20. 김상중, "손해의 개념과 손해발생의 인정", 민사법학, 90, pp.199~228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21. 김상중,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와 위법이익의 반환 : 우리 부당이득법의 수용 여부와 손해배상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민사법학, 78, pp.325~367 (2017), 한국민사법학회
  22.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25(2), pp.577~616 (2018), 한국사법학회[DOI]
  23. 박설아,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사법, 1(53), pp.873~915 (2020), 사법발전재단[DOI]
  24. 서광민, "손해의 개념", 서강법학연구, 6 (2004)
  25. 서종희, "미국 부당이득법의 과거와 현재 -제1차 Restatement부터 제3차 Restatement까지-", 일감법학, (36), pp.29~70 (2017), 법학연구소[DOI]
  26. 서종희, "부당사무관리 및 부진정(準)사무관리와 부당이득과의 관계 -부당이득 성립요건 및 반환범위에 관한 재고찰과 함께-", 민사법학, 63(1), pp.39~79 (2013), 한국민사법학회
  27. 윤진수,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55(3), pp.107~162 (2014), 법학연구소
  28. 권영준, "미공간 논문(양창수교수 고희기념)"
  29. 양삼승, "민사법의 제문제" (1984), 박영사
  30. 梁彰洙, "一般不當利得法의 硏究", 석사, 민법, pp.1987
  31. 이계정,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저스티스, 169, pp.37~87 (2018), 한국법학원[DOI]
  32. 이계정,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70(1), pp.368~395 (2021), 법조협회[DOI]
  33. 이동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부당이득법", 비교사법, 25(1), pp.249~310 (2018), 한국사법학회[DOI]
  34. 제철웅,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 93, pp.281~323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35. 최우진, "구체적 액수로 증명 곤란한 재산적 손해의 조사 및 확정", 사법논집, 51 (2011)
  36. 최윤석, "不當利得의 體系 - 독일 부당이득법 입법과정을 통해 바라본 한국 부당이득법 -", 재산법연구, 31(1), pp.145~192 (2014), 한국재산법학회
  37. 최윤석, "“스위스채무법 2020 총칙초안(OR 2020)”에 관한 연구 - 우리 민법 개정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78, pp.134~181 (2020), 한국법학원[DOI]
  38. Andrew Burrows, "The Law of Restituion"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39. F. Schulz, "System der Rechte auf den Eingriffserwerb", AcP, 105 (1909)
  40. Jackman, I. M., "Restitution for Wrongs", The Cambridge Law Journal, 48(2) (1989)
  41. "Münchener Kommentar BGB, 8. Aufl., 2020, §667", ~ (2020)
  42.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2014), Wolters Kluwer Law &Business
  43. v.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44.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Kritik und Aufbau" (1934), Leuschner & Lubensky, Graz
  45. 窪田充見, "新注釈民法(15)" (2017), 有斐閣
  46. 橋本佳幸, "民法Ⅴ 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 (2020), 有斐閣
  47. 広中俊雄, "債権各論講義" (1994), 有斐閣
  48. 藤原正則, "不当利得法" (2002), 信山社出版
  49. Kit Barker, "Damages Without Loss: Can Hohfeld Help?",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4(4) (2014)
  50. Caemmerer, "Bereicherung und unerlaubte Handlung", Festschrift für Ernst Rabel, 1 (1954)
  51. 川角由和, "不当利得法における ‘出費節約’ 観念の意義", 島大法学, 34(2) (1990)
  52. 長谷川隆, "無断使用による権利侵害と不当利得法的視点(1)", 富大経済論集, 35(3) (1990)
  53. 長谷川隆, "無断使用による権利侵害と不当利得法的視点(2·完)", 富大経済論集, 36(2) (1990)
  54. 石田文次郎, "不当利得に於ける ‘損失’ に就て", 法学論叢, 37(4) (1937)
  55. 好美清光, "不当利得法の新しい動向について(下)", 判例タイムズ, 30(18) (197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