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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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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목회자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되어 그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목회자는 지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를 일반적으로 일컫는다. 담임목사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담임목사의 대표권한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에는 교인총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제한이 있다. 현재 목회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하여 2014년부터는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방침이다. 한편 부목사나 전도사 등 부교역자를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교역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는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Abstract

I have analyzed the legal status of the pastor in this article. A pastor is generally referred as a senior pastor, associate pastor, evangelist and minister. A senior pastor has a position as the church representative in an incorporated association.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of a senior pastor is unlimited in principle but his authority is limited because he has to convene a congregation meeting for the disposition and management of church property. Currently, the government does not levy tax from pastors’ incomes but due to the negativity of public opinion, butthe decision has been made to impose taxes on pastors’ rewards which are considered as an income in 2014. On the other hand, the real problem is how we can regard priests as workers related to employment law. Recently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an associate pastor is not a worker but trials by a lower court often tends to judge a full time evangelist as a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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