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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와 전도사의 근로자성

A Review of the Employee nature of the Associate Pastor and Miss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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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통적으로 종교인은 소명의식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부와 명예에 연연해하지 않고, 포교활동을 하는 숭고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때문에 종교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은 낯설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종교인과 현실의 종교인은 천양지차이다. 같은 종교인이라도 개신교의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설교・인사・재정 및 모든 직무와 사역을 총괄・지도・감독하고, 당회・재직회・교인총회의 의장 역할을 하므로 교회와 대등한 위치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적 지위에 있다. 반면 대부분의 부목사와 전도사(부교역자)들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교・교육・심방을 하고, 교인들의 결혼・장례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행정, 운전, 청소 등 교회 내 잡일을 도맡아 하지만 그 대가로 받는 사례비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다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담임목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퇴직금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또한 대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실직해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종교교리에 따라 포교활동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봉사하는 부교역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에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교역자가 현실에서 근로자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노동법적, 사회보장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논문은 개신교 부교역자의 교회법, 세법, 노동법 및 사회보장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판례에 나타난 부교역자의 근로자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으로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raditionally, religious people have been recognized as noble beings who voluntarily devote themselves to the sense of calling, heal people’s souls, do not dwell on wealth and honor, but engage in missionary activities. Therefore, it is strange to see religious people as employees who provide work for wage purposes. However,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religious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and religious people in reality. The chief pastor is in an employer’s posit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n the other hand, most associate pastors and missionaries assist the chief pastor to preach and educate, and participate in various events (including weddings and funerals), driving, and cleaning, but the reward is often less than the minimum wage. Most of them do not write a labor contract, so when the chief pastor tells them to quit, they are suddenly driven to the streets without severance pay. In addition, most of them do not hav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employment insurance, so they cannot receive proper compensation even if they are injured while working, and they cannot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even if they are unemployed.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employee’ nature of them after examining the status of the associate pastors and missionaries in the church law, tax law, employment law, and social security law.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they will be protected by employment law and social security law in recognition of their employe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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