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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대응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원격 압수·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s in Cyber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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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IS의 준동 등 대상을 불문하는 국제적 차원의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사이버 공간을 대상 그 자체 혹은 수단으로 하여 자행되는 사이버테러 또한빈발하면서 당해 사이버테러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법적·제도적 노력들이 각국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효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논의들, 요컨대 원격 압수·수색 또는 제3 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의 현실적 활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최근 발의되었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불발됨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적실하게대응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원격 압수·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삽입하는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문제된 압수·수색 방식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이를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규범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 후 법률 개정에 대한 제언을 하는 형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Abstract

IS cyber terrorism, which is carried out by itself or as a means of cyber space, is also frequent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terrorism,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target of cyber terrorism, institutional efforts are being sought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actical use of the discussion of procedures for securing effective digital evidence, for example, confiscation and search methods for remote seizure or search or third party archiving information. This paper compares on the premise that it would be more rational to legislate in the form of inserting the remote seizure, search and seizure search of third-party information into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for National Protection and Public Safety" to respond to cyber terrorism faithfully. I would like to review it legally. After this, we will examine how to incorporate this into the area of norm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n propose a revis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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