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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의 모의 총기 판례 분석을 통한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판단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bjectively Reasonable Mistake” in Police Use of Force Cases: A Focus on Police Civil Liability under Section 1983 in Toy Gu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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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최근 시행에 들어간 우리나라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관한 규칙」에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이라는 물리력 사용 대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Graham v. Connor(1989)에서 정립한 미국 경찰의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물리력 사용의 적법성 심사 시 반드시 치안 현장의 긴박성, 불확실성, 급변성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촌각을 다투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그 적용에 있어서 허용 범위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민권법 제1983조 민사소송 사례 중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가장 대표적인 실수라 할 수있는 모의 총기 사건 관련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에 관한 판례 77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연방법원은 대상자가 소지한 물건이 모의 총기에불과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경찰관이나 무고한 제3자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이 대상자를 살상무기 사용으로 사망케 하더라도 미국 민권법 제1983조 상의 민사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 이러한 주변 상황의 긴박성, 불확실성, 급변성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실제로는 모의 총기를 휴대하였더라도 만약 진짜 총기일 수 있다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시간적, 공간적 제약, 현장 상황의 급박성을 모두 고려한 객관적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에서 경찰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를 범할 가능성의 인정 여부는 경찰 물리력 사용의 불가피성을 그 현장에 있는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판단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Abstract

The new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ntains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as a major principle that guides its officers regarding proper use of police force. The standard has root in the Korean Police Law,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well as Graham v. Connor (1989), the landmark decision on police use of force by the U.S. Supreme Court. The U.S. Supreme Court in Graham emphasized that police officers are often forced to make split-second judgment with respect to when to use force and how much force to use when the police-citizen encounters become tense, uncertain, and rapidly evolving. However, the concept of objectively reasonable mistake has not been introduced in Korean policing.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nalyzed a total of 77 cases involving police use of force against subjects with a toy gun that were sued under the 42 U.S. Code Section 1983. Upon review,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police officers who use deadly force to subdue the subject with a toy gun are exempted from liability when the subject causes an imminent danger to police officers or others. The present study also found that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established by the U.S. Supreme Court considers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even when police officers used deadly force against citizens who were resisting with a toy gun. In sum,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makes it a rule for the court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through the immediat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police officer on the scene.

참고문헌 (45)

  1. 김성태,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 위험·구체적 위험", 행정법연구, 10, pp.11~274 (200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 金世圭, "경찰법상의 위험의 의미―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1(3), pp.26~26 (2003), 한국공법학회
  3. 손재영, "경찰법에 있어서 위험귀속의 법리 - 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위험귀속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52), pp.255~284 (2011), 법학연구소
  4. 손재영, "새로운 위험개념과 경찰법의 위기- 독일 바이에른 경찰직무법(PAG)의개정에 따른 위헌 논란을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7(1), pp.33~54 (2020), 한국치안행정학회[DOI]
  5. 이상해, "경찰법상 위험상황의 판단에 관한 일고찰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3), pp.551~575 (2012), 법학연구소[DOI]
  6. 이재삼, "경찰법상 일반수권에 의한 위험방지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 pp.333~368 (2008)
  7. 이호용, "경찰권 발동에 관한 외관상위험과 위험혐의의 법적 평가와 손실보상",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pp.85~106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8. 이호영,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위험’의 개념과 양태 -獨逸 警察法學의 論議狀況을 참고하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pp.421~446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
  9. 이훈, "미국 지역경찰의 불법행위 관련 연방민사소송제도 연구-미국 1871년 민권법 제42권 제1983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5(1), pp.229~260 (2018), 법학연구원[DOI]
  10. 이훈, "합리적인 경찰 테이저건 사용 방법에 관한 연구 : 미국 1871년 민권법 제42권 제1983조 민사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9(4), pp.165~191 (2019), 경찰대학[DOI]
  11. 이훈, "경찰 내부고발자 보호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비교 분석 -", 법학논총, 22(2), pp.223~248 (2015), 법학연구원[DOI]
  12. 이훈, "미국 연방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경찰 살상 물리력 사용 상황에서의 “급박한 위험”에 관한 연구: 경찰 물대포에 의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3), pp.271~298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DOI]
  13. 이훈, "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와 미국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 경찰학연구, 17(3), pp.113~168 (2017), 경찰대학[DOI]
  14. 이훈, "우리나라 외근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 재정립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2), pp.239~264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15. 이훈,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 기준 비교 연구: ‘객관적 합리성 기준’ 도입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4), pp.349~374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16. Brave, M. A., "Investigating highly stressful incidents in law enforcement : A primer for prosecutors", Prosecutor, 24(4), pp.27~32 (1991)
  17. Chabris, C., "The Invisible Gorilla: How Our Intuitions Deceive Us" (2010), Crown Publishing Group
  18. Lee, H., "Organization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Police Deadly Force Liabil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2), pp.193~206 (2010)
  19. Montgomery, D., "Excessive force 101",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74, pp.8~12 (2005)
  20. "Police use of force: The need for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2017)[URL]
  21. "죽여버리겠다...장난감 권총 들고 지구대 난동 30대 입건" (2019), 아시아경제[URL]
  22. "또 다시 야구 팬들 분노케 한 오심.. KBO의 고민어쩌나" (2020), 오마이뉴스[URL]
  2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 (1999)
  24.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 (2004)
  25.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 (2004)
  26.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 (2008)
  27. "Aipperspach v. McInerney, 766 F.3d 803 (8th Cir. 2014)", ~ (2014)
  28. "Anderson v. Russel, 247 F.3d 125 (4th Cir. 2001)", ~ (2001)
  29. "Bell v. City of Cleveland, WL 640116 (6th Cir. 1997)", ~ (1997)
  30. "Daniel v. Rivera, WL 5947289 (S.D.N.Y. 2016)", ~ (2016)
  31. "Estate of Lopez v. Gelhaus, 871 F.3d 998 (9th Cir. 2017)", ~ (2017)
  32. "Frane v. Kijowski, 992 F.Supp. 985 (N.D.Ill. 1998)", ~ (1998)
  33. "Gonzales-Guerrero v. City of San Jose, WL 3303144 (N.D.Cal. 2013)", ~ (2013)
  34. "Graham v. Connor, 490 U.S. 386 (1989)", ~ (1989)
  35. "Jackson v. Harsh, 116 F.3d 465 (2nd Cir. 1997)", ~ (1997)
  36. "Johnson v. Glick, 481 F.2d 1028 (2nd Cir. 1973)", ~ (1973)
  37. "Lopez v. Lynch, WL 4259132 (D.N.J. 2014)", ~ (2014)
  38. "Murray ex rel Morrow v. Metropolitan Government of Nashville, WL 1521004(M.D.Tenn. 2007)", ~ (2007)
  39. "Nance v. Sammis, 586 F.3d 604 (8th Cir. 2009)", ~ (2009)
  40. "Nicholson v. City of Los Angeles, 935 F.3d 685 (9th Cir. 2019)", ~ (2019)
  41. "Penley v. Eslinger, 605 F.3d 843 (11th. Cir. 2010)", ~ (2010)
  42. "Peterson v. Armstrong, WL 7993519 (N.D.Tex. 2016)", ~ (2016)
  43. "Tennessee v. Garner, 471 U.S. 1 (1985)", ~ (1985)
  44. "Varnadore v. Merritt, 778 Fed.Appx. 808 (11th Cir. 2019)", ~ (2019)
  45. "Winzer v. Kaufman County, WL 11472367 (N.D.Tex. 2016)",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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