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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의료ㆍ교육ㆍ영상 관련 실감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Suggestions for Reforming the Current Legal System on V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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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로 지칭되는 VR(Virtual Reality) 또는 AR(Augmented Reality)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VR, AR 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ㆍ제안이 제시되었고 법ㆍ제도 개선 또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VR/A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즉 실감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그 복잡성ㆍ다양성으로 인하여 아직 규제완화 성과가 미흡하며, VR/AR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융ㆍ복합 콘텐츠의 발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수많은 실감 콘텐츠가 제한 없이 게임물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콘텐츠 발전은 산업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가 출시될 수 있는 바탕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에 맞는 콘텐츠가 없으면 해당 기술이 널리 보급되기 어렵다. 또한, 새로운 기술 자체가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에 대한 욕구가 새로운 기술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VR/AR 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에 대한 현행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 교육, 영상(영화, 비디오, 뮤직비디오) 관련 실감 콘텐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들 모두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게임산업법상 게임 규제가 실감 콘텐츠 전반에 대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각 유형별로는, 의료용 실감 콘텐츠의 경우에는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고, 교육용 실감 콘텐츠에 대해서는 학원법상 학원 규제가 이러닝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영상 실감 콘텐츠의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여 내용규제를 개선하고 아울러 OTT 서비스를 함부로 방송으로 규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VR (Virtual Reality) and AR (Augmented Reality) technologies are widely utilized in various fields. Over the past few years, a variety of plans and policies have been proposed to promote the VR/AR industry. Despite some achievements in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VR/AR technologies, there still remain strong needs for reforming the current system to properly deal with newly developing VR/AR content. Moreover, the broad application of strict game regulations on interactive VR/AR content turns out to impose a big hurd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VR/AR industry. For a new industry to be invigorated,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ntent development need to be well-balanced. New technologies stimulate the desire for new content, while new content allows new technologies to be widely available. Therefore, the current legal restrictions on VR/AR content must be unbridled in a decisive manner, particularly concerning the medical and educational VR/AR content and VR/AR videos. As the first step towards this goal, the VR/AR content must be exempted from the excessiv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game products. Also, as for the medical VR/AR content, the regulatory system must alleviate the entry barriers on introducing new medical treatments and, at least in part, telemedicine. As for the educational VR/AR content, the e-learning system must be promoted without being targeted by the strict regulations o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Lastly, as for the VR/AR videos, introducing a self content-rating system will serve to invigorat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iverse and creative VR/AR videos, while the hasty application of the rigid broadcasting regulations to OTT services must be revisited, given its likelihood of impeding the growth of the VR/AR video industry.

참고문헌 (46)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 (2019)
  2. 게임물관리위원회, "2011 게임물등급분류연감", ~ (2011)
  3. 게임물관리위원회, "2015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 (2015)
  4. 게임물관리위원회, "2016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 (2016)
  5. 게임물관리위원회,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 (2017)
  6. 게임물관리위원회, "2018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 (2018)
  7. 김형훈, "경찰비용법 – 경찰법의 완성으로서" (2013), 좋은땅
  8.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 ~ (2018)
  9. 실감콘텐츠(VR 등) 규제 개선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적 지위 연구, "법무법인 수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 (2019)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 (2012)
  11. VR, "AR의 발전방향과 국내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
  12. 영상물등급위원회, "2008 등급분류 연감", ~ (2008)
  13. 영상물등급위원회, "2019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 ~ (2019)
  14. 가상현실게임 법제도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8)
  15. 가상현실게임 유통 활성화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9)
  16. 기능성게임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8)
  17. 백정열, "에듀테크의 기술 및 콘텐츠 동향", 주간기술동향, (1855) (2018)
  18. 가상현실 기반인지행동치료, "보건복지부", ~, pp.HTA-2019-36 (2019)
  19. 송승근, "VR 테마파크 규제개선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2(12), pp.1653~1658 (2018), 한국정보통신학회[DOI]
  20. 송승근, "시뮬레이터 기반 VR 콘텐츠 산업의 규제 혁신 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1(11), pp.2083~2088 (2017), 한국정보통신학회[DOI]
  21. 윤현영, "VRᆞARᆞMR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1879) (2019)
  22. 이미영, "5G는 헬스케어 키울 방아쇠, 전에 없던데이터로 ‘의료 혁명’ 이끈다", 동아비즈니스리뷰, (275) (2019)
  23. 이승민, "VR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 VR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방송과 미디어, 24(3) (2019)
  24. ICT 규제샌드박스 주요 과제별 규제이슈 및 시사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pp.이슈리포트 , 2019-23호 (2019)
  25. VR, "AR산업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이슈리포트 , 2018-44호
  2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국 스마트 의료시장 현황 및 시사점", Trade Focus, (26) (2019)
  27. 한국정보화진흥원,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현안과 법적쟁점", 지능정보화법제연구, (5) (2016)
  28. "규제 샌드박스로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2019)
  29. "공정위, SK텔레콤과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19)
  30.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보도자료, ~ (2019)
  31.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VR 콘텐츠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 설명자료, ~ (2019)
  32. "시장진입, 영업 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2018)
  33.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환자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9)
  34. "부산시, 「5세대 통신기술기반 가상현실 웰니스 서비스」시작",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2019)
  35.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특구 출범, 원격의로,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확 풀린다", 정책브리핑, ~ (2019)
  36. 행정안전부, "전국 2300개 키즈카페 관리ᆞ운영실태점검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8)
  37. "뉴냅스, 디지털 치료제 1회 ‘뉴냅 비전’ 임상 돌입", 머니투데이 기사, ~ (2019)
  38. "국내 첫 의사-환자 원격의료허용... 강원지역 의원급 대상", 메디컬타임즈 기사, ~ (2019)
  39. "의료행위 원가보전율 85%… 적정수가 논의기구 필요", 메디케이트뉴스 기사, ~ (2017)
  40. "디지털치료제 국내 도입 ‘해결과제’ 산적", 보건뉴스 기사, ~ (2019)
  41. "VR 게임물 등급, 2등급 → 4등급으로", 서울신문 기사, ~ (2018)
  42. "멀쩡한데 119 부르면 '과태료200만원'…신고남용 줄인다", 연합뉴스 기사, ~ (2017)
  43. "게임으로 병 치료하는 시대 열린다", 전자신문 기사, ~ (2019)
  44. "게임으로 병 치료하는 시대 열린다", 전자신문 기사, ~ (2019)
  45. "e러닝교육, 이대로 괜찮은가…국회서 토론회 열려", 중앙일보 기사, ~ (2019)
  46. "황당한 구급차 남용... 119가 콜택시?", 헬스조선 기사,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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