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난민법제상 인도적 체류 허가에 관한 연구
Humanitarian Stay Permit in Korean Refuge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난민법제상 인도적 체류 허가란 협약난민과는 별개의 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문상 인도적체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② 고문방지협약의 보호대상이거나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➂ 그러한 보호대상이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제난민법상 협약난민 및 인도적 체류 허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국내실향민 또는 국내유민, 집단인정난민⋅사실상난민⋅일응난민, 위임난민, 체재 중 난민이 있다. 현행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된 침해인 ‘고문’을 비롯한 상황은 문언상 국가행위자가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현저성’은 난민 인정 요건보다 엄격한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합리적 근거’는 난민인정요건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현행 법문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넷째, 인도적체류자 및 그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하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나 가족결합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법적 지위를 보다 확실히 하고 처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하며 보충적 보호로서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함께 규정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인도적체류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도적 체류 허가의 요건, 가족 보호, 비호의 내용 등에 관하여 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난민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도적체류자 등 확장된 의미의 난민에 대한 비호 개선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Abstract
In the Korean Refugee Law system, a humanitarian stay permit is designed to provide complementary protection of a foreigner, to whom convention refugee status is not applicable. A ‘Humanitarian Sojourner’ means a foreigner who granted a stay permit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s prescribed by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as a person who has rational grounds for recognizing that his/her life, personal liberty, etc. is very likely to be infringed by torture, other inhumane treatment or punishment or other events even though he/she does not fall under the concept of Convention Refugee(Item 3 of Article 2 of the Refugee Act). There are comparative concepts such as Internally Displaced Person, De Facto/Prima Facie Refugee, Mandate Refugee, or Refugee sur place. The main ideas of this article are as the follows: First, the current humanitarian stay permit presupposes that an infringement mainly by ‘torture’ should be performed by a State organ or governmental authority. Second, the requirements of humanitarian stay permit significantly differs from that of refugee recognition: the linkage between the infringement(or persecution) and its ground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rious violation and the noticeable infringement. Third, legislative or reasonal right to apply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not recognized as in the proceeding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Fourth, there is clear and definite necessity to improve the treatment of Humanitarian Sojourners, in areas such as education, family unity or etc. Korean Refugee Act provides for humanitarian stay permit as an adequate complementary protection by the standards of UNHCR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legislation, in itself, represents the remarkable result. And that is where we make sure the requirement and the substantial protection of humanitarian stay permit to be thoroughly discussed. This article may provoke and activate the discussion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n treatment of Humanitarian Sojourners, and the studies on the expanded refugee concept or asylum in a broad sense.
참고문헌 (64)
-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8049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1)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198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6)
- 김대휘,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성수,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2011), 경인문화사
- 난민유입대응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현안분석, vol.20 (2018)
- 문영화, "난민소송의 특수성과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관한 증명책임", 성균관법학, 30(1), pp.41~92 (2018), 법학연구원[DOI]
- 박선욱,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 - 국내이행법률로서의 난민법에 관한 논의 -", 가천법학, 6(3), pp.21~46 (2013), 법학연구소
- 박인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난민법", 법과인권교육연구, 9(2), pp.89~114 (2016),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법무부, "주요 선진국 난민심사 사례분석을 통한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2015)
- 법무부 출입국, "2014 축조식 난민법 해설", ~ (2015)
- 법무부 출입국, "2017년 난민관련 통계(출입국항, 난민신청현황 등)", ~ (2018)
- 법무부 출입국, "2018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2019)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2019)
- 법무부 출입국, "난민 관련 설명자료" (2015)
- 법무부 출입국, "제주 예멘 난민관련 설명자료" (2018)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18-557호)", ~ (2018)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2017)
-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3)
- 여하윤, "여성 할례(FGM)를 이유로 한 난민 인정 여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 법조, 67(5), pp.535~561 (2018), 법조협회[DOI]
- 오승진, "난민법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관한 연구", 사법, 1(47), pp.3~30 (2019), 사법발전재단[DOI]
- 오승진,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57(2), pp.91~112 (2012), 대한국제법학회[DOI]
- 오승진, "한국의 난민 수용 관행과 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3(3), pp.389~414 (2018), 법학연구소[DOI]
- 오태곤,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인문사회 21, 7(1), pp.431~449 (2016), 인문사회 21[DOI]
- 이일, "한국난민판례의 난민요건별 비판적 분석 개관", 사법, 1(47), pp.31~76 (2019), 사법발전재단[DOI]
- 이주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8 (2018)
- 임 현, "난민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법제, (3) (2014)
- 장복희,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Ⅷ" (2014), 사법발전재단
- 장복희, "난민협약의 쟁점과 관행", 법학연구, 23(1) (2012)
- 정금심,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법조, 67(3), pp.645~698 (2018), 법조협회[DOI]
- 조정현, "‘Republikflucht(국가탈출죄)’의 법리 및 탈북자문제에의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15(2), pp.191~215 (2008), 서울국제법연구원
- 최계영,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 사법, 1(47), pp.77~109 (2019), 사법발전재단[DOI]
- 한종현, "난민법 개정을 통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재신청 제한의 필요성", 외법논집, 42(1), pp.565~592 (2018), 법학연구소[DOI]
- 한종현, "우리 난민법제에서 가족결합 원칙의 의의와 한계-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2), pp.287~320 (2018), 법학연구소[DOI]
- 형사정책연구원,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 형사정책연구원,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2014)
- 황필규, "난민인정절차 중 신빙성 평가의 재구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입증을 중심으로", 사법, 1(47), pp.111~164 (2019), 사법발전재단[DOI]
- 조정현, "A Study on Expanded Refugee Concept for Large-scale Displacement Crises", 외법논집, 42(1), pp.539~564 (2018), 법학연구소[DOI]
- UNHCR,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인정기준 및 절차편람과 지침" (2014)
- Cho, Jung-hyun, "The Interaction and Co-action of Refugee Law and Human Rights Law: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under International Law", Ph.D, pp.2008
- Moeckli, 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017), Oxford University Press
- Goodwin-Gill, G,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2007), Oxford University Press
- Hathaway, J, "The Rights of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20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port of the 54th sess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United Nations", ~ (2003)
- UNHCR's Comments on the Republic of Korea 2009 Draft Bill 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of Refugees and Others, "UNHCR", ~ (2009)
- "국제 학술 심포지엄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 난민보호의 강화",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UNHCR⋅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개최 세미나 자료집 (2018)
-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 사법연수원⋅국제난민법판사협회⋅유엔난민기구⋅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 자료집 (2016)
- "시아의 난민인권개선 맥락에서 본 한국 난민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난민법개정방안",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자료집 (2017)
- "난민법 영문 번역본"[URL]
- "2016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Rwanda"[URL]
- "Self-Study Module 2: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Identifying Who is a Refugee" (2005)[URL]
- 권순완, "난민은 “탄압당했다”고 했는데… 통역은 “돈벌러 한국 왔다", 조선일보, ~ (2018)
- 김동혁, "제주 입국 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 동아일보, ~ (2018)
- 김정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74%에 인도적 체류 허가", 조선일보, ~ (2018)
- 4만명 넘어선 난민 신청자…난민 인정은 839명, "연합뉴스", 2018
- ③‘예멘 난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조선일보", 2018
- UN “국제이주협약, 뭔지나 알고 반대하십니까, "KBS 뉴스", 2018
- 박현익, "법원 “생명 위험하면 난민 아니라도”…인도적 체류 첫 허가", 조선일보, ~ (2018)
- 서동일, "법무부, 이집트인 무비자입국 10월부터 폐지", 동아일보, ~ (2018)
- 이동수, "난민정책 선례될 제주-예멘인 사태…어디까지 왔나", 세계일보, ~ (2018)
- 이지헌, "정부 “올해 난민신청 1만8천명 예상…3년내 누적 12만명", 연합뉴스, ~ (2018)
- 정 운, "인도적 체류자도 건보 적용”… ‘인권위 권고’ 귀막은 복지부", 경인일보, ~ (2017)
- 주용중, "유엔 “탈북자 난민 간주",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2003)
- 한영익, "난민 인정률 2.4% … 한 해 수천 명 신청하는데 심사관 37명뿐", 중앙일보, ~ (2018)
- 허호준, "한국, 난민법 5년전 시행…난민 인정률은 4.1%뿐", 한겨레,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