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이라는 신화를 넘어
Break the Myth: Managem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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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른바 ‘경영권’은 2003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상의 지위를 획득한 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관련 판결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사납게 맹위를 떨쳐왔고, 비단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법원만이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부에서도 만병통치약으로 남용되어 왔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경영사항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IMF 당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쟁의행위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법원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록 그 실시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경영권의 불가침성을 확립한다. 본고는 경영권을 법적 용어로 자래매김하는 것부터 비교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가사 이를 권리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논자마다 그 객체와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너무나 현격한 인식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실정법적인 유의미성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경영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동3권과 충돌할 경우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법원의 태도는 선험적인 불가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법해석을 포기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Abstract
The so-called ‘management right’ has been raging fiercely as a means of restricting workers’ exercise of the labor rights in judgments related to dismissal or restructuring after acquiring constitutional status in the wak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n 2003. It has been abused as a panacea not only in the courts, but also in the executive branch which exercising governmental authorit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before the 1998 IMF economic crisis did not uniformly deny the justification of industrial actions on business matters, but as industrial actions against dismissal or restructuring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IMF,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highly matters pertaining to management decisions’ cannot be subject to collective bargaining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nd even if the implementation inevitably entails changes in the status or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dustrial action against them cannot be considered justifiable. It establishes the inviolability of the management right. However, if you look at the management right jurisprudence in detail, its contents are vague and unclear,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clear basis for arguing that it takes precedence over the labor rights, it is repeatedly repeated by the courts and finally it has become a myth. Since the 2010s,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s judgments and scholars’ arguments against the management right have continued to appear, and the Supreme Court’s opinion on this has also shown signs of change to some extent, recognizing the validity of the so-called employment security agreement. As a starting point, this article intends to critically review using management right as a legal term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Even if management right was acknowledged as a legal right, it’s difficult to find substantial legal significance because marked difference in perception its object and content between its advocators. Lastly, even if it is acknowledg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court’s attitude has to be criticized for abando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emphasizing only a priori inviolability of management right, even though the limits should be set through norm-harmonized interpretation with lab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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