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동조합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문제에 관한 소고
複数労働組合の許容と労働組合専従者の賃金問題に関する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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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복수노동조합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규제가 준비 부족으로 지난 13년간 유예되었다. 전임자 급여금지 문제를 논의 차원이 다른 복수 노동조합 허용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논리 일관성이 부재한 결과이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배경으로 한다. 아직도 그 폐해(전임자 특권화, 노동조합 운영의 방만화, 노사관계의 악화)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알맞은 법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는 종전의 논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면, 노사정간의 원칙 없는 상호 교환이 아닌 각각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두 문제를 연계해 세 차례 유예조치한 것은 노사간의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교환원리에 입각해 절충한 타협안이었다. 또한 장기간의 유예지만, 노사간 대립이 잠정 중단되었고 노사간 상대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예방과 의식․관행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의 준비상황과 매번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 미봉책에 불과해 준비 부족에 의한 유예의 연속이었다는 점은 깊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의 초석을 다지는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향후에 복수노동조합의 허용과 전임자 급여제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노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time-off)의 운영방안, 창구단일화 방법․절차, 교섭단위, 공정대표의무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까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조치해두어야 한다. 이제는 이와 관련된 노조법을 효과적으로 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의 관련된 제도를 연착륙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소방안은 객관적․합리적 수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교섭창구단일화, 공정대표의무제도에 있어 교섭상 혼란, 소수 노동조합의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며 법제도를 연착륙시켜서 상생의 노사관계로 진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계속된 불합리한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올바른 노사관계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해 노동조합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활동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논의 결과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더 제고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Abstract
複数労働組合の許容と労働組合専従者の賃金問題に関する小考 李承吉 (亜洲大学校 法学専門大学院, 教授) 韓国において、複数労働組合の許容と労働組合の専従者(専任者)の賃金支給に関する規制は、労働三権の存在方式及び構図に関する基本的な問題として、1987年の「6・29民主化」の宣言以来、持続的に議論されてきた課題であり、本格的な議論は1996年の「労使関係改革委員会」から始まったのである。1997年に「労働組合及び労働関係調整法(労組法)」を制定する際、事業または事業所単位で労働組合の設立の自由を保障(「労働組合の自由設立主義」)し、附則第5条において労働組合の設立に関する経過措置を置き、その附則第5条第1項で同法の施行後、5年間に事業所内の複数労働組合の設立を暫定的に制限する形で、複数労働組合の併存を禁止した。また、使用者が労働組合の専従者の賃金支給を禁止する内容を規定し、2002年1月から施行することにした。しかし、労組法を2回にわたり改正(2001年3月28日、2006年12月20日)を行い、2010年1月から施行する予定である。ところで、法の施行日が2010年と迫ってきたが、政労使の利害関係者らは、これに対し異なる視点から反対している。労働界を支援する国際社会もまたこれを批判している実情である。最近は、2009年の「12・4 政労使合意」に基づき、政労使の意見を一定部分反映し、労働懸案を改善するための過程にある。政府が関連立法を強力に押し進めている状況である。 本稿においては、かかる労組法の改正による労使関係の様相が変化する推移に応じ、これまでの複数労働組合の許容と労働組合の専従者の賃金支給に関する勞使關係改革委員會, 政勞使委員會, 勞働省, 国會などにおいては議論の経過をまとめてみる(Ⅱ)。また、関連の主な議論課題と対案を考察した後(Ⅲ)、結論では、本稿の内容を要約・整理しながら、今後健全な労使関係を達成するための基本的な枠組みを提示したい(Ⅳ)。 結論として、韓国の労使関係において継続的な不合理な専従者への賃金支給慣行が改善され、正しい労使関係の法と秩序を確立するために、労働組合設立の自由を保障し、労働組合間の健全な競争関係を整え、労働組合のサービス機能を強化する等、組合員を中心とした労働組合の活動がますます要求される。このような議論の結果が、企業経営の透明性と効率性を一層高めるものと見込まれ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