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판례상 책임제한 법리‐ 하급심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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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 법리의 구체적 적용 국면을 산부인과 관련 하급심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책임제한 법리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의료과오소송에서 학계의 관심은 과실 및 인과관계와 같은 책임성립요건론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책임제한 법리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책임제한의 인정여부 및 인정비율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제한 법리는 피해자의 과실 또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원이 불법행위로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상의 법리를의미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근거로서 과실상계 유추적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제한의 인정여부나 인정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서 전적으로 법관의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법적 안전성이나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책임제한 법리가 개별적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지향하는제도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위험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해석론이나 입법론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키는 것이 법적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산부인과 하급심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책임제한의 사유를 유형론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책임제한의 비율의 인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추정의 법리를활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책임제한의 여지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환자 측에 기왕증이나 특이체질과 같은 체질적 소인이 발견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사항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질병의 증상이나 위험도, 태양 그리고의료행위의 특수성이다. 즉, 당해 질병 또는 의료행위의 위험성, 긴급성 그리고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재량성이 클수록 책임제한의 폭은 넓어진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in medicalmalpractice litigation through an analysis of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the obstetricsand gynecology, and to find a reasonabl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The discussions have focused on the liability requirements such as negligence and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and the calculation of damage compensationhas been dealt with relatively neglect. The limitation of liability, however, is a verysensitive matter from a legal practical point of view. The doctrine on limitation ofliability means the amount of damages should be reduced by courts based on damageadjustment theory in the perspective on fair and just distribution of losses, andthe Supreme Court specifically suggests an analogical application of comparativenegligence theory. But a risk infringing legal stability is inherent in the doctrine on limitation ofliability. This would give rise to the danger of arbitrary decision making. The danger,however, might be even somewhat inevitable because the doctrine should aim atconcrete validity in each cases. In other words, it is imperative that the legislative orjudicial measure to mitigate the risk should be considered. This article is to providea standard for estimating the proportion of limitation of liability by classifying thegrounds on limitation of liability typologically. In the first place, in case of applyingthe legal doctrine on the presumption of medical negligence or causation, the scopefor limitation of liability should be extended broader. Secondly, whether there areany physical conditions of the victim, such as a previous illness, a diathesis, is an important factor for determining a ratio of the limitation in an individual case. Finally, the symptom or risk of diseases and the uniqueness of medical practice suchas urgency are also important factors in applying this legal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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