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의 관할법원
State Liability and the Administrative Courts’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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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은 손실보상과 함께 대표적인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이지만, 법원의 실무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의 하나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인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이를 소송상 주장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하나인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재판관할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과 국가배상법의 해석을 통해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다. 국가배상책임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여 헌법상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민법이 아니라 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특별히 제정한 법률인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판례가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대위책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법원의 실무는 나름대로 국가배상법에 고유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개별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고의⋅과실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원 실무가 국가배상책임의 자기책임적 성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을 공법상의 책임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공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배상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의 해석으로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버리고 국가배상 사건을 당사자소송의 하나로 보아 행정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데에 행정소송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관할변경으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러한 해석을 포기할 수도 없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항고소송 못지않게 행정법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절차상 차이가 경미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의 공법적 성격을 고려한 심리절차, 나아가 당사자소송 일반에서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절차를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tate liability for unlawful acts and state compensation for lawful acts are two pillars that comprise the monetary relief system of public authorities. Although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treated state liability claims as a civil law case, it is a right recognized by public law and should be treated as an example of the party litigation defined by Article 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interpretation of the governing acts such as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State Liability Act leads one to the conclusion that administrative courts have jurisdiction over state liability claims: one's right to a state liability is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Article 29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the State Liability Act is enacted to guarantee the above fundamental right;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dictates that there be a relief for unlawful acts of public authorities, one of which being the state liability. Though some critics say otherwise,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has developed dogmatics sometimes unique to the state liability and different from that of civil tort law.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acknowledged that the fault requirement is met if there is an objective violation of duty for acts in question; individual public servants may not be found at fault, but still, there can be a fault by the organization as a whole. This is an indication that the Supreme Court is moving towards recognizing the state liability not as a vicarious liability but as a direct liability. It is a natural result of interpreting the governing acts of state liability that the state liability claims belong to the party litigation. The Supreme Court needs only to change its precedent and abandon its current practice; it is unnecessary to revi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r other legislative measures to recognize the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courts. It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that state liability claims require judge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administrative cases. It is regrettable that the procedural differences between the party litigation and the civil law litigation are minor, but the change of jurisdiction may just we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development of a hearing process suited not only for state liability but also for party litigation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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