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교착(?)
The Conflict and Stalemate(?) between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에 경쟁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쟁법, 구체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제외 분야로 노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법에서 노동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노동법의 영역이라고 보아 실무상 노동 분야에 경쟁법의 적용을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건설노조나 화물연대에 대해 경쟁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하게 되면서 노동법과 경쟁법의 충돌 문제가 부각되었다. 건설노조나 화물연대의 구성원들이 일정부분 사업자성을 띄고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속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노동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를 보호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노무제공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근로자로서의 속성도 보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속성도 보이는 모습들이 등장하였다. 경쟁법에서 노동의 영역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 즉 노무제공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자성을 보이는 경우 경쟁법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노무제공자가 개개인으로서는 약자일 수 있으므로 경쟁법이 그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무제공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 노동법 관점에서는 노동단체를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는 등 노동3권의 행사로 보일 수 있지만, 경쟁법 관점에서는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러나게 된다. 이는 한국의 노동법,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이 상이하고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를 인정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헌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현대적 해석,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노동3권의 규범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계약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면, 노무제공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적 관점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경쟁법상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법과 경쟁법이 충돌 내지 교착되는 상황에서 노동법적 보호와 규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Abstract
In Korea, competition law has not been applied to labor issues until now. The competition law, specifically the Act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does not stipulate labor as an excluded field. However, in practice, competition law has not been applied to the field of labor, as labor is considered to be the domain of labor law. However, the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FTC)’s recent involvement with construction unions and freight associations for alleged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 has highlighted the conflict between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Since the members of construction unions and freight associations have partly characteristics of business entity, the FTC believed that the businessmen were engaging in unfair joint activities by forming an organization and doing collective actions. Traditionally, labor laws have been applied to protect employees on the premise that they have a subordination relationship. However, today,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labor provision forms,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attributes of both employees and business owners have emerged. In a situation where the competition law does not stipulate the area of labor as an excluded subject, if a person who works, i.e., a labor provider, shows characteristics of business entity, the competition law naturally recognizes that the competition law can be applied. Since labor providers may be vulnerable as individuals, competition law may serve as a tool to protect them. If the labor providers form a organization and take collective actions, it may be seen from a labor law perspective as an exercise of the three basic rights of labor, such as forming a labor organization, demanding collective bargaining, and going on strike.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 it may also be seen as an act that hinders free competition and should be subject to regulation. This occurs because the concept of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an employee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Mediation Act, and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labor providers are recognized as employees who are protected through trade unions. However, if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an employee in the Constitution, the purpose of stipulating the three basic rights to labor as a fundamental right, the normative power of the three basic rights to labor, and the interpretation of labor contracts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Mediation Act were examined comprehensively, there is a possibility of an interpretation that labor providers who form an organization and request labor law protection from a collective perspective would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show the possibility of an interpretation that labor law protections and labor law regulations should take precedence in situations where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are in conflict or stalemate.
참고문헌 (61)
- 권오승, "경제법" (2015), 법문사
- 김유성, "노동법Ⅱ" (1997), 법문사
- 김치선, "Otto Kahn-Freund의 생애와 법사상", 서울대법학, 21(1)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2015), 박영사
- 노상헌, "노동조합 자격심사제도의 재검토― 일본법과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51), pp.127~165 (2014), 한국노동법학회
- 노호창, "1980년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개정과 노동권 실현에 있어서의 함의", 연세법학, (41), pp.297~339 (2023), 연세법학회
- 노호창,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 노동법학, (80) (2021), 한국노동법학회
- 노호창, "근로자공급사업의 기존업자가 신규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노동법학, (59) (2016), 한국노동법학회
- 노호창, "노무제공형태의 다변화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 노동법논총, 51, pp.237~280 (202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노호창, "노조원의 채용요구 등에 대한 공갈⋅협박죄 등 적용의 타당성", 노동법학, (59) (2016), 한국노동법학회
- 노호창, "실업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에 관한 스페인의 법제도적 대응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85), pp.265~320 (2023), 한국노동법학회
-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지급된 월례비에 대한 법적 평가, "노호창", 한국노동연구원, ~ (2023)
- 플랫폼 노동 관련 해외 판례 소개 ③-2020.9.25. 스페인 대법원 판결, "노호창", 노동자권리연구소, ~, pp.이슈페이퍼 2022-02 (2022)
- 플랫폼 노동 관련 해외 판례 소개 ④-2020.12.1.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결, "박귀천", 노동자권리연구소, ~, pp.이슈페이퍼 2022-03 (2022)
- 박소민, "노동법 영역에 대한 경제법 적용여부", 중앙경제사, ~ (2020)
- 자영업자 노동조합 연구,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2021)
- 박제성,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의 법고창신(法古刱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노동법연구, (23), pp.69~88 (200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플랫폼 노동 관련 해외 판례 소개 1-2020.3.4. 프랑스 대법원 판결, "박제성", 노동자권리연구소, ~, pp.이슈페이퍼 2021-01 (2021)
- 성낙인, "헌법학" (2021), 법문사
- 신현윤, "경제법" (2007), 법문사
- 이기수, "경제법" (2009), 세창출판사
- 이봉의, "독점금지법상의 적용제외", 경쟁법연구, 3 (1991), 한국경쟁법학회
- 이봉의, "공정거래법" (2022), 박영사
- 이원희, "진쯔하이머의 노동법론과 그 업적", 노동법연구, (5) (1996),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이준일, "업무개시명령제도의 위헌성 여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제도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72), pp.257~286 (2023),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철수, "로스쿨 노동법" (2013), 오래출판사
- 이철수, "노동법" (2023), 현암사
- 이흥재, "휴고 진쯔하이머의 생애와 학문-한 ‘인간적 사회주의자’에 대한 소묘", 노동법연구, (1) (1991),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정명현, "노동시장 및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여부", 경쟁법연구, 29, pp.432~463 (2014), 한국경쟁법학회
- 정호열, "경제법" (2016), 박영사
- 차성민, "독점규제법의 적용범위", 경제법판례연구, 1 (2004), 경제법판례연구회
- 최석환, "노무 제공 규제의 다양화와 복합규제 ― 일본의 프리랜서 규제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52), pp.239~271 (202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규제산업에서의 공동행위의 적용제외에 대한 고찰-‘공정위의 해운업계 운임 공동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홍대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22)
- F. 리트너, "독일경쟁법" (1997), 법문사
- 管野和夫, "労働法" (2010), 弘文堂
- 毛塚勝利, "非典型労務契約就業者の「労組法上の労働者」性に関する最高裁判決の定着と今後の課題, 中央労働時報 1164号", 中央勞働委員會, ~ (2013)
- 石井良三, "独占禁止法" (1948), 海口書店
- 岡田直己, "競爭法と勞動法の適用關係における調整原則", 靑山法學論集, 62(1) (2020)
- 荒木尚志, "菅野和夫ほか編, 勞動法が目指すべきもの-渡辺章先生古稀記念" (2011), 信山社
- 河野尚子, "企業法務と労働法" (2019), 商事法務
- 川口美貴, "勞動形態の多様化と就勞者の保護-勞動者槪念と独禁法規制", 季刊勞動法, (272) (2021), 勞動開発研究会
- 濱口桂一郞, "フリーランスと團體交涉", 季刊勞動法, (272) (2021), 勞動開発研究会
- 厚生労働省, "雇用類似の働き方に係る論点整理等に関する検討会中間整理", ~ (2019)
- 内閣官房, "フリーランスとして安心して働ける環境を整備するためのガイドライン", ~ (2021)
- 人材と競争政策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公正取引委員会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 ~ (2018)
- 2007, de 11 de julio, "Nuevo Estatuto del Trabajo Autónomo, Comentraios a la Ley 20", pp.2009, Bufete Barrilero y Asociados
- Kahn-Freund, Otto, "On Uses and Misuses of Comparative Law", Modern Law Review, 37 (1974)
- Kahn-Freund, Otto, "Labour Relations: Heritage and Adjustment" (1979), Oxford University Press
- Sinzheimer, Hugo, "Arbeitsrecht und Rechtssoziologie band I" (1976)
- Valverde, Antonio Martín, "Derecho del Trabajo" (2014), Editorial Tecnos
- "건설노조, 11년만에 대표자 변경 신고증 받아...이유 살펴보니, 노동법률 제360호" (2021)[URL]
- "1인 자영업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협약에 대한 유럽연합 경쟁법 적용 가이드라인"[URL]
- "Alrededor de 4.000 'riders' salen a la calle para pedir a los diputados que no convaliden la Ley Rider"[URL]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URL]
- "브라질 최고노동법원 제3부 판결 RR-100353-02.2017.5.01.0066, 2022. 4. 11.자 보도"[URL]
- "브라질 최고노동법원 제5부 판결 RR – 1000123-89.2017.5.02.0038, 2020. 2. 5. 자 보도"[URL]
- "브라질 통합노동법"[URL]
- "스페인 노동자헌장법"[URL]
- "스페인 자영노동헌장법"[URL]
- "일본 프리랜서보호법 관련 안내"[URL]
- "일본 프리랜서보호법 설명 자료"[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