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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간통죄 판례와 결혼관계 내 여성의 지위 변화 분석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the Status of Korean Women in Marriage and the Constitution Court Rulings on the Adulte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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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조항의 간통죄는 한국사회에서 1953년 시작되어 2015년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기존의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간통죄와 관련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형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간통죄 위헌의 의미를 탐색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접근과 관점을 달리해 결혼관계 내 여성의 지위나 관점을 중심으로 간통죄의 위헌/합헌 추이를 검토하려고 한다. 민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인 여성계의 움직임과 연결하면서 간통죄의 어떤 측면이 존속론의 배경이 되었는지를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간통죄 폐지 여부와 결혼관계 내 여성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연결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1953년 쌍벌주의를 통한 축첩제 폐지와 일부일처제도의 보호를 지향해 형법에 등장하게 된 간통죄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1990년 첫 위헌소원에서 문제가 된 쟁점과 어떻게 연결 또는 변화되는지를 판결문 내용을 통해 살펴본다. 1990년 첫 위헌소원을 거쳐 1993, 2001, 2008년까지 4차에 걸친 위헌소원을 거치면서 합헌을 유지하던 기조가 2015년에 최종 위헌으로 결정되는 계기는 무엇인지, 그 맥락을 민법 개정 쟁점과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결혼관계 내 여성의 지위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여성계에서 비교적 늦게까지 주장하던 간통죄 존속론 혹은 시기상조론의 배경은 초기 쌍벌주의를 통해 강조되던 일부일처제나 처벌의 형평성보다 오히려 여성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지지 전략으로서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젠더평등이 실질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민법상의 한계 보완의 의미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해본다. 이를 통해 얼핏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재산분할이나 이혼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 변화가 사실상 간통죄 합헌/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의 배경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석했다.

Abstract

The 1953 Criminal Code in South Korea stipulating adultery as a crime was rul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5. Studies on adultery by criminal law specialists approach th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sex’ or ‘personal privacy.’ However, this paper approach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on adultery from the position of Korean women in marriage. This paper seeks to connect the women’s movement to reform Family Law and their demand for maintaining adultery as a crime. The background to the introduction of adultery into the 1953 Criminal Code and its ultimate unconstitutional ruling are examined through five constitutional appeals since the first in 1990, followed by additional appeals in 1993, 2001, 2008, and 2015. The fifth appeal finally determined criminal adultery to be ‘unconstitutional’ whereas all four previous decisions ruled it to be ‘constitutional’.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xts that led to the change of decision from constitutional to unconstitutional in connection with the Family Law reform debates and the change in the status of women in marriage. By analyzing court document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main reason for the women’s groups seeking to maintain adultery as a crime was due to the inequalities women faced in divorce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such as claims in the division of property. In short, this paper illuminat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hange of Korean women’s attitudes toward divorce and the division of family property and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on adul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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