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연구 : 프랑스 INA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blic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Archive : Focusing on the 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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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으로 시대를 기록하며 미디어를 통해 공유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법제적 장치하에 독립적인 방송·영상 아카이브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방송·영상 산업이 계속해서 크기를 키워나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재,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설립 및 운영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제적 장치는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기반으로써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2000년대 운영되었던 디지털아카이브센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디지털아카이브센터가 해체된 원인을 법제적 장치의 부재로 보고, 오래전부터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국립시청각기구(INA) 사례를 조사하였다. INA는 방송·영상 분야에 납본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여러 차례 선행연구를 통해 소개되었으나 이용자 서비스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NA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설립을 위한 법제적 장치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Abstract
Broadcasting and audiovisuals are the easiest audiovisuals to access in everyday life and are shared through the media by recording the times. Overseas, independent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archives are already in operation under the legal system. As the domestic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industries continue to grow in size and are drawing global attenti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archives need to be discussed in more detail.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legal device is a task that must be preceded a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archives.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Digital Archive Center, which was operated in the 2000s. In addition, the cause of the dismantling of the Digital Archive Center was considered as the absence of a legal device, and the case of the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INA), which has been operating on a legal basis for a long time, was investigated. INA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implementing a lead-based system in the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fields, and has been introduced several times through previous studies, but tends to be focused on user servic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nalysis was focused on legal factors supporting the operation of INA. Finally, in order to realize the Public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Archive discussed in the previou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 legal device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Archiv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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