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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Measure for strengthening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Juvenile Cases- A Focus On the Draft of Juvenile Act, which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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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소년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결단은 인색하기 그지 없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데, 2007. 12. 21. 개정 이후 약 20여년 동안 타법개정 2건 이외에 비교적 단순한 일부개정 4건이라는 초라한 결과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쟁점이 존재하는데, 2000년대 접어 들어 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이 소년법 개정에 있어서는 입법적 결실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소년법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소년법의 규율대상이 비행소년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년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기본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소년심판절차 과정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 과정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총 42건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소년사건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되는 의원안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현재의 제21대 국회에서도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의 상당수가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과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을 서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Abstract

Legislative decision for recent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is able be evaluated as too stingy, and partial revision of 4 relatively simple cases other than revision of 2 cases in other laws during the last 20 years after revision on December 21, 2007 represents such poor result. However, there exists an important issue we cannot overlook, which means that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victims that its importance has been emphasized in the 2000s has continued to fail in bearing legislative fruition in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There has been a criticism that the Juvenile Law is regulated with priority given to assailants, not to the victims of crimes, and it is analyzed that the aforementioned is caused by the fact that object of regulation by the Juvenile Law are basically juvenile delinquents. However, protection of victims in juvenile cases is considered a basic proposition that cannot be disregarded, and we cannot deny that treating victims of juvenile inquiry and determination proceedings differently from the ones in criminal proceedings. In this regard, analyzing a bill which is evaluated as seeking a measure for strengthening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juvenile cases out of total 42 bills (hereinafter ‘Bill proposed by ○○○’) for partial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discussed in the 20th Assembly is considered very meaningful. As it was in the pas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 fair number of bills automatically scrapped in the 20th Assembly will be laid again to the 21st Assembly. Based on the critical mind, this manuscript aims to analyze measures for strengthening human rights of victims both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and juvenile criminal cas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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