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해석론
A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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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론은 헌법상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양성이고, 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이 요청된다. 그러나 교육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광범하게 제한되는 현 상황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피상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헌법상 정치와 교육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이로부터 제기된다. 이 글은 헌법상 교육과 정치의 규범적 관계를 헌법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의 의미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주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교육영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주체의 행위는 그가 그의 교육권한을 자신의 개인적 정치 지향을 피력하는데 남용할 경우, 그 권한행사의 위헌성을 판단 받아야 하고, 그가 개인으로서 교육권한과 상관없는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경우에는, 단지 일반적인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existing analysis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is separated. The purpose of education pursued by the Constitution is to foster democratic citizens. For this purpose, political education is required. However, in the situation that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are limited, political education is to be incomplet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education cannot be separated. This paper attempts to demonstrate this theoretically.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th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be protected from political power. Therefore, in case of the teacher's actions ar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the illegality of that authority must be judged. In other case, if he is to exercise hi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as an individual, he must receive judgment by the examination standard of the general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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