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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土地改革法制의 變遷과 課題

The Changes and Problems of Korean Land Reform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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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토지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련된 법적 규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1910년경 일제강점기 시대에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개념이 정립된 이후, 1948년 정부수립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토지법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 그 핵심적인 요소는 토지 소유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근대 토지소유권의 절대적 명제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공공복리 등 국가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로 대체되면서 빚어진 갈등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를 시발점으로 국토이용계획이 실시되고 급격한 도시화․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지가의 폭등이 수반되었고, 1970년대 본격적인 국토개발과 더불어 1980년대에 개발이 정점에 이르면서 토지투기는 전국적으로 만연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처럼 토지가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의 한 방편으로 전락하게 되자, 정부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응하여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법제를 정비하는 등 토지개혁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토지개혁에 수반되어 추진된 토지법제의 개혁은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과 토지정책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기의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기(1945년 - 1961년) : 목가적인 소유권 시대 제2기(1962년 - 1978년) :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토지공법과 사법의 갈등기 제3기(1979년 - 1987년) :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한 토지공개념 잉태기 제4기(1987년 - 1997년)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시기 제5기(1998년 - 현재)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개방 및 국제화 시대 토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일련의 정책과 법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산업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표출된 급격한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투기 현상과 그 후 88올림픽을 앞둔 시점의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 근본적인 요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미봉책으로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토지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 있다. 더구나 정부당국은 성급하게도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효과가 발생하는 방법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극단적인 내용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고, 결국은 졸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토지개혁의 과제는 토지공개념과 같은 모호한 개념하에 추진될 것이 아니다.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법규에 공법과 사법의 원리를 분리하여 규제한다면 여전히 양자의 충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토지공법과 사법을 망라하여 공공성의 실현과 그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토지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특별법을 통합하여 토지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계획을 수립하며, 투기를 억제하거나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는 통합된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Abstrac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land itself, People seek the legislations on the devolvement and exertion of the land-ownerships in various ways. Korean case is not exceptional case. On 1910, when Korea was under japanese colony period, Korea created the concept of the term, land-ownerships. However, there were numerous changes in that era. The main reason for those changes could be constituted the fact that there was a conflict as a result of the legal principles were interchanged from having the free execution of land-ownership to having restriction of land-ownership. Korea has started to cultivate the land, and tried to promote the country as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country during 60's. These actually made the price of real estate increase suddenly on these period of time. On the late 70's to 80's, Korea got down to develop their land and it also had made a social phenomenon that people to get involved the spread of land speculations. When the government realized that the land became as an investment influential merchant, they tried to reform the various legislations of land. Du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government land policies, the changing legislation of land periods could be divided into five categorizes 1st period (1945 - 1961) : Pastoral Ownership Period 2nd period (1962 - 1978) : Conflict Period when there was conflict between public land law and private law, du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3rd period (1979 - 1987) : Gestation Periods when they create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order to collate welfare society system. 4th period (1987 - 1997) : Adopting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Period, 5th period (1998 - present) : Generation, when real estate market opened up after Asian economic crisis perio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form the legislations of land; however, the Korean land policy and the legislation of land still leave something to be desired. The primary cause of that problem is the government usually set the problem as temporizing policy. Which means the government should not use the legal concepts, which are full of ambiguities. The land has special characteristics, so that there shall be established restric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nact the land fundamental law, which include all the basic concept of the quasi public land law and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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