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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인 이중매매와 채권자대위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

The Dual contract in the Flexible Invalid and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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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토지매매계약에서의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토지이중매매의 법리가 복합적으로 문제된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를 평석한 논문이다. 종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매에 대하여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은 아직 성립된 단계는 아니지만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법리를 전개하여 왔다.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개하여 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한 자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제2매수인이 이에 터잡아 신탁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신탁가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것이다. 본 사안은 일반적인 이중매매와 동일한 형식이기는 하나, 단지 그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는 특징만 다를 뿐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상판결은 등기청구권과 차별화된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피보전권리의 문제, 그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신탁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제2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유동적 무효라는 틀에 넣어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좁히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종전의 판례가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로서 밝힌 제2매수인의 악의적․배임적 응징에 초점을 두고, 제2매수인의 권리취득의 자격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을 벗어난 판결이며, 그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라는 이유로만으로 제2매수인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commentary on the first cases involving dual contract in the flexible invalid. The contract of the land in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s was flexible invalid. The seller is not able to exercise a registered buyer claim but is able to exercise cooperation claims. In a Real Estate Dual Contract if the seller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breach of trust deed, the only charge is for a cancellation by the second buyer who registered first as a Purchaser with the Seller. This Judgment determines the dual contract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s. It is a previously registered cancellation claim on the second buyer on behalf of the seller by the first buyer. However, this judgment does not recognize the previously registered cancellation claims. The reason is that the first buyer lacks the need for conservation. This judgment rejects the claims of the first buyer because a strict standard is needed for conservation of the rights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in the dual contract in the flexible invalid. However, I think that this judgment does not comply with previous supreme court judgments about dual contract. The reason is that previous superior court judgments mounted to punishment of bad behavior on the part of the second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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