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의 변화와 향후 과제
A Review on the Development of Grassland-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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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초지법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초지개발과 초지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초지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초지개발은 젖소와 육우 등의 식량자원의 확보와 저렴한 축산사료의 확보를 위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후의 부적합, 지형조건의 복잡성, 초지조성 및 이용관리기술의 부족 등 대내적 환경제약과 UR, FTA 등 국제화․세계화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저하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의해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농지, 산지, 축산관련법을 포함하고 있는 초지법제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4기로 나눌 수 있으며, 시대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행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과 조성초지의 관리로 크게 구분된다. 초지법의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지는 식량자원과 사료생산지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미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압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초지의 전용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초지전용의 확대와 부실한 초지관리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셋째, 과거 식량자원과 사료생산지로서의 초지기능에서 환경정화수단과 그린투어리즘 공간으로서의 기능의 변화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넷째, 지난 40여년간의 초지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북한지역과 해외의 초지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안보적 차원에서의 초지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초지개발에 관한 전문관리인력의 육성과 기술개발은 계속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ing the grassland-law in Korea, overviewing change grassland development and functions on grassland, suggesting the long-term legal alternatives the promotion for the grassland use. In Korea, it has been said that the grassland began to be developed in the 1960's. But the development of grassland had tried to no purpose. Thus it seems to be caused by inside and outside of environmental change. This study has five par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The second part overviews change grassland development and functions of grassland in Korea. The third part legal reviews change of the grassland-law with the changes of times. The fourth part legal describes contents of the grassland-law, and then point out problems of its. The fifth part proposes for efficiency of grassland use and improvement of the grassland-law as follows. 1) There is a need for maintain of the grassland-law and supports of policy. 2) There is a need to restrict diversion of grassland at the least. 3)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change of functions on grassland, 4) There is a need to make the best use of experience and technology of grassland development. 5) There is a need to nurture expert manpower in grassl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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