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익의 침해와 불법행위책임법의 만남
Encountering Landscape Violations with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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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과 도시건축문화의 발달로 인한 건축물의 고층화ㆍ대규모화는 역으로 일조, 조망, 경관을 둘러싸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와 건물신축업자 사이에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 중의 한 모습이 종래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고층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기존 주민들(地域土地權利者)의 경관이익이 침해받는 경우이다. 地域土地權利者들의 노력으로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경관이익)을 지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경관이익을 침해하는 건축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地域土地權利者들이 스스로 경관이익을 해치는 침해행위를 제재할 법적 수단(방법)은 무엇인가가 최근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종래 실무상에서는 한국민법 제214조(방해배제청구ㆍ방해예방청구) 및 제217조(생활안온방해금지)를 근거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환경권이나 경관권이 아직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경관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國立景觀侵害事件을 계기로 최고재판소로부터 경관이익이 불법행위책임법상의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보호법익)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구제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관이익이 보호법익으로 인정되어 피침해법익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요건론상 위법성을 충족하지 않는 한 권리구제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판단요소 중 침해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그리고 정도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적 자유’나 ‘건축자유의 원칙’ 그리고 ‘수인한도’ 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토지이용으로서의 건축이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룰」에 맞추어야 할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위법성판단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요소를 위법성판단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법상의 책임법리를 개발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고려요소를 위법성판단에 어떻게 실효성 있게 고려하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Abstract
Recently, implementation of urban renewal projects and urban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culture of the building led to the high-rise and large scale buildings, but it is caused diverse legal disputes between the existing building owner and new constructor surrounding right to enjoy sunlight, prospect right and landscape violations. A typical case is that the existing residents are violated the landscape benefit from the building development and are searching for leading relief efforts. In practice area, it is used the real claim right based on §214(right on exclusion of interruption, right on prevention of interruption) or §217(right on peaceful livelihood). And yet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e right of exclusion and prevention of interruption because environmental right and landscape protection right are not already taken as the right of civil law. By the way, the remedy method has entered new conditions through ‘Kokurits City landscape violations case’ in Japan because landscape benefit is recognised from Japanese Supreme Court as a legal protectable interest(§709-Tort, Korean Civil Code §750). But it is necessary to estimate intimately the figures, processes and degrees of invasion act, even though landscape benefit is upheld as legal protectable interest.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o judgment of illegality whether it will be emphasized the economical freedom of enterprise, the principle of construction freedom and the limitation of endurance or the principle of restrictive construction. The consideration of illegality elements are of great important issue to tort liability au f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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