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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적기업정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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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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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도산관련 법제를 통해 기업회생 내지 사업회생이 한계에 이르렇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사적정리방식을 고안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사적정리 가이드라인과 사업재생ADR이다. 이들은 모두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도산기업처리절차로서 우리의 워크아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다만 차이는 이들은 근거법령이 존재하여 soft law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두 제도의 활용이 늘고 있어 제도로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법적정리에 의한 도산절차는 그다지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데, 그 주된 이유는 법적절차로 편입됨에 따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담이 될 만한 금액의 보증금 예치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그 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다 유연한 제도인 사적정리가 선호되고 있다. 다만 사적정리에 의하더라도 채권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절차가 실패할 위험이 있어 법적절차로의 이행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적정리 가이드라인 절차에서 법적정리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액채권,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 그리고 등기유보부담보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旧경영진이 경영권을 상실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음으로 사업재생ADR절차로부터 법적정리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거래채권이나 리스채권 등이 회사갱생절차에서 갱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갱생계획에 근거해 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기업재생이라는 본디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없어 문제가 된다.

Abstract

The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numerous changes to corporate restructuring in Japan market. Before the Crisis, the Japanese government played a major role in dealing with the insolvent enterprises. Recently in Japan, there are some kind of 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has arisen; that is Corporate Reorganization Guidelines, Business Regenerate ADR,The previous procedure of composition for insolvency and liquidation became impractical due to the complicated procedure and the lack of specific knowledge for restructuring by the public administrative officials. As this procedure was unsuitable for prompt norm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during the Crisis, a new solution was needed and the answer was 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is thus a process of settlement and discussion in which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debtor corporation contract a corporate reorganization agreement in order to normalize the corporation by readjusting the repayment plan and restructuring. 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is a private agreement that lacks a court's binding enforcement, but many codes are being revised to incorporate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as a dependable method of corporate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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