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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Private Automobil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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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며, 다수의 동일 계약이 존재할 때에 중복보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파생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피해는 원래 가해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의무자의 책임보험에서 해결되어야 하지만,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에 그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전보받지 못하는 위험을 피해자의 상해보험형태로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보험이다. 따라서 형식은 상해보험 형태를 취하면서 경제적 기능은 책임보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법적 성질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쉽지는 않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사고를 담보하고 있지만 일반상해보험과 달리 보험금지급기준이 실손보상체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보험의 목적(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인보험이고,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상해보험이다. 그리고 보험급부의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실손보상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손해보험 또는 비정액보험)이다. 따라서 중복보험의 허용 또는 보험자의 대위권 문제에서는 실손보험(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긍정하여야 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들 면책약관과 관련하여서는 상해보험으로 보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배상책임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획일적으로 그 성질을 규정하려는 우를 범하지 않고,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을 극복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study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private automobile policy. It also contains the discussion of legal structure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nd whether a lot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s are double insurance or not. According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private automobile policy, the insurer indemnify the personal accident damages caused by the uninsured motorist. It is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but has similar function with liability insurance. So what is its legal nature is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is discussion, because several legal issues about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depend on its legal nature. Opinions on the legal nature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re divided into many views, personal accident insurance view, personal accident insurance mixed with non-life insurance, property insurance view, liability insurance view etc.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legal nature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a personal accident insurance which also has some nature of non-life insurance. The insured risk in this coverage is personal accident perils, and the paid benefit is calculated by the sum of actual damages, non-life insurance ways. Therefore, I think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mixed with non-life insurance. According to this opinion, the regulation of the actual loss compensation type insurance such as double insurance or insurer subrogation provision also be applied o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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